<장애계 리포트> 2022년 5월 6일

 

‘장애아동의 안전한 삶을 위해 법과 제도적 개선 필요하다’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 대표 인터뷰 ♣

 

1) 어제 어린이 날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장애아동들도 있죠!!

 

답변 : 어린이 날의 정의를 살펴보니까요.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가정에서의 어린이 날은 자녀들에게 선물 사 주고, 놀이공원을 간다라든가 온 가족이 어린이 날의 주인공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장애인들이 상당하다는 각종 지표가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흔히 아동학대라 함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사건 가해자 2명중 1명은 장애아동 부모였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2) 그래서 최근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최근 학대 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라는 슬로건하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3) 토론회에선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습니까.

 

답변 :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현행의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 해야 한다는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자신의 가정환경 내에서 가장 잘 보살펴지고 양육될 수 있기에 원가정으로 복귀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서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그 아동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원가정으로 복귀가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고민해 봐야한다는 의견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4) 그럼 먼저, 참석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안전한 삶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 학대 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토론회 발제를 맡은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비장애 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장애아동 학대의 경우도 학대를 보호나 훈육 등으로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대판단 기준의 모호성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나 비장애 아동보다 장애아동이 더욱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장애아동 학대와 비장애 아동학대에 대한 통계에 비장애 아동학대보다 장애아동 학대비율이 2.5배~4.4배 높고요. 성인장애인보다 장애아동 학대비율이 5~6배 더 높다고 강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실시했지만 이 정책에는 장애아동의 특성이나 욕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요.

 

정책의 방향만 제시할 뿐, 제시된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강 변호사는 꼬집었습니다.

 

5)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에서의 실행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그래서 강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장애아동 보호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종사자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을 제도화하고요.

장애아동 학대 신고라든가 수사, 재판 개선, 통계 관리,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 변호사는 제언했습니다.

 

6) 앞서 장애아동의 원가정 복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답변 : 발제를 했던 강정은 변호사의 의견부터 들어보면요.

장애아동의 원가정 양육 원칙 보장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은 자신의 가정환경 내에서 가장 잘 보살펴지고 양육될 수 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시설은 일시 보호라는 원칙이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학대 장애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모든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 강 변호사의 의견이었구요. 또 다른 법조인의 의견도 있었죠.

 

답변 : 인하대학교 최준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는데요.

1년 전에 글을 통해서 아동학대, 원가정 복귀에 대해 ‘최근 일어난 아동 사망 사건들을 보면 학대 행위자가 75% 이상이 부모인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 없이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쓴 적이 있다고 토론회에서 최 교수는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과연 원가정으로 복귀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행복을 위해 최선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학대 피해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한 문제가 너무 많아 보인다고 최 교수는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의 의미는 현행 지원대책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학대피해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낸다면 또 다시 학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8) 사회복지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내놓았습니까.

 

답변 : 경상국립대학교 배화옥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최준혁 교수의 의견에 동의를 했는데요.

학대피해 일반아동을 위해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마땅하나 장애아동의 경우 원가족 복귀 원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나 앞서 강정은 변호사가 언급한 원가정 분리는 최후의 수단이고 모든 시설은 일시보호 원칙이라고 제시한 것에 학대가 발생한 장애아동의 원가정 분리는 최상의 수단이 되고 따라서 모든 시설은 중장기 혹은 영구 보호 원칙으로 지켜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이나 경계성 장애아동은 명확한 의사 표현이 힘들어 원가정 복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기조차 힘든 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9) 토론회에는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는데, 그 분의 의견도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권익옹호팀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명 팀장은 현행 제도상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법률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서 피해학대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 아동학대 법률체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장애아동에게는 일반아동과는 젼혀 다른 특성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법률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가정 복귀에 대해서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중학생 이상의 아이들은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적고, 아동 스스로가 분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어린 장애아동의 경우 명확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므로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함부로 분리할 경우 한 가정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대 장애아동을 위한 정부의 보호조치도 너무나 미흡해서 장애 부모들에게 가정에 떠 넘겨져 있는 상황이라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우선적이어야 한다거나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거나 할 경우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장애계에 탈시설이 핫 이슈입니다만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탈시설해야 한다는 명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제도나 인프라가 없어 탈시설해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도 없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탈시설을 반대하기도 하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어린이날에 장애아동은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서 학대받는 사례이고 학대하는 가정이 아닌 보호시설에서 살아야 하느냐, 그래도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하느냐의 토론을 살펴 보았는데 그마저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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