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환의 장애계 리포트> 2022년 1월 21일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법정다툼 팽팽

MC: <코로나 19-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구요.

 

답변 : 그렇습니다.

요즘 TV만 틀면 대통령 후보들의 뉴스가 가장 많고 국민적 관심사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말씀하신 것처럼 3월 9일에 있는데요.

이 선거에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을 둔 법정 다툼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측은 혼자 투표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투표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반면에 정부 측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위험성이 높다면서 자기결정권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방은 발달장애인 박 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 임시조치 신청을 했고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2)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발달장애인 유권자에게 왜 투표보조지원이 필요한지 이해가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요. 왜 투표보조지원을 두고 법정 다툼이 시작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장애계에서는 일찍이 발달장애인분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투표와 관련한 보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법정 다툼을 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이 이례적 배경은 지난해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30대 발달장애인 박 모씨가 어머니의 조력을 받아 투표하려고 했는데 투표소 직원으로부터 어머니의 조력을 제지당했던 것입니다.

 

제지당한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요.

 

그렇지만 발달장애인은 이동이나 손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신체장애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것이 이유였던 것입니다.

3) 그런데 한 때 발달장애인 유권자에게 투표지원이 있지 않았나요?

 

답변 :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선거때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참정권 보장 강화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의 투표지원’을 요구했었지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장애인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난 2016년 20대 총선부터 선거 매뉴얼에 신체장애 외에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앙선관위가 장애인단체와의 사전 논의 없이 돌연 2020년 4월 제 21대 총선부터 해당 매뉴얼을 삭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해서 12명의 발달장애인들은 곧바로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4) 그럼 인권위에선 해당 진정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답변 : 국가인권위는 당연하게 그 다음 해인 2021년 3월 26일, 중앙선관위에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 내렸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었기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당연하게 발달장애인이 투표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해 드렸던 발달장애인 박모 씨는 서울시장 선거 투표서에서 2시간 동안의 실랑이를 하면서 기표소에 혼자 남겨졌고요.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투표소를 나서야만 했다고 합니다.

 

5)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걸 보면 선관위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웅 아나운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선관위는 인권위의 시정 권고 이후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죠.

 

이를 두고 볼 수 없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인단체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또 투표권을 박탈당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11월, 법원에 다시 발달장애인도 투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되돌려 놓으라는 임시조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놓고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를 중지하는 임시조치를 명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6) 그럼 다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법정으로 가볼까요?

 

답변 : 그러니까 지난 14일이었는데요.

이날 재판은 신청 당사자인 발달장애인 박 씨 측 대리인과 정부 측 대리인이 모두 자리해 팽팽한 법정 다툼을 펼쳤는데요.

 

발달장애인 박 씨 측은 “혼자 투표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원 지원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요. 반면에 정부 측에서는 ‘비밀투표’와 ‘자기결정권’으로 맞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박 씨 측은 재판부에 ‘국가인권위는 발달장애인 선거인이 공적 보조인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권고를 내렸지만, 중앙선관위는 지침을 수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선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발달장애 당사자는 기표소의 좁은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 과다한 손 떨림이 생겨 보조원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7) 정부측은 어떤 의견을 피력했습니까.

 

답변 : 정부 측은 이미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위해 알기 쉬운 책자나 애니메이션을 배포해서 선거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결코 차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투표장에 발달장애인과 함게 들어갈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의 의사보다는 보조자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 보조제도는 필연적으로 비밀을 침해하기 때문에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설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이 낯선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은 얼마든지 현재 매뉴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투표방법을 모르는 경우’,나 ‘누구에게 투표할지 모르는 경우’에 투표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선거 전, 그러니까 오는 3월 9일 이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정부 측은 “비밀투표 원칙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은 보호 주체가 아닌 자기결정권 주체로 언급하고 있기에 이 틀에서 한 표 행사 가치를 ‘보조’라는 일반적인 가치로 누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8) 재판부의 생각은 어땠나요?

 

답변 : 재판부는 발달장애인 박 씨 측에 정부 측이 주장한 ‘자기결정권 침해 위험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발달장애인 측은 “보조원을 반드시 친분 관계가 있는 부모님으로 정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날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요.

양측으로부터 추가 내용을 더 제출받아 검토한 뒤에 곧 임시조치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9) 장애계는 임시조치 신청과 별도로 본안 소송도 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이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시조치 신청을 한 이후, 두 번째 법정행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