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장애계 리포터 > 2021. 08. 13

1)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 저도 믿을 수 없는데요. 선별진료소로부터 코로나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장애인은 근육이 점차 줄어드는 근이영양증 장애를 가진 A씨였는데요.

A씨는 지난 6월 9일 병원에서 정기 진료와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은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관내 유일한 선별진료소인 B군 보건소에 자택 방문검사가 가능한지 문의했다고 합니다.

2) 최근에 상황에 견주어 보면 자택검사가 어려웠겠지요?

답변 : 맞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방문검사가 어렵다는 답변이 오자, 코로나19 검사를 도와주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해서 A씨와 함께 보건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고 또 산소호흡기까지 차고 대기 중인 A씨를 본 검사원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검사를 해야 하냐”며 담당자를 불렀고, 담당자는 A씨에게 어떤 이유로 검사를 받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답하자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무증상자들이 많아서 질병관리청에 문의한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검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3)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떤 이유로 보건소에서 장애인의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해도 된다고 했을까요?

답변 :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원 입원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A씨와 같은 중증의 장애인분은 의사가 봐야 되는데 현재 보건소내 의사가 부재중이어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A씨는 다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동지원을 받아 어렵게 관내 대학병원을 방문해서 한나절이 걸려 총 19만3040원의 비용을 내고서야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서 최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도움을 받아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그 B군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4)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답변 :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간추려 드리자면,

A씨가 보건소를 방문할 당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서

안전상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코나나19 검사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주 핵심이고요.

특히 중증장애인은 감염에 따른 위험이 큼에도, '병원 입원을 위한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병관리청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코로나19 검사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이라고 진정서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사가 부재중이다' 라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한 것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속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 6월이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코로나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독려하던 시기가 아니었나요?

답변 :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시민 누구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부,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의 독려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장과는 달리 중증장애인은 거부당했기에 이번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재발될 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앞에서 어떠한 위험 상황이 발생활지 모르기에 시급한 시정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6) 다음 주면 대부분 학교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라면 등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 참으로 어렵네요.

그렇잖아도 교육부가 기난 9일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한 인원은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장애학생은 등교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치는 고 3도 거리두기 상황과 무관하게 매일 등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4단계 지역은 개학해서 약 3주간을 집중방역주간으로 설정해서 초등 3학년 이상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원격수업을 받습니다. 중학교 학생도 3분의 1, 고등학생 1·2학년의 경우도 번갈아 등교하게 됩니다.

7) 장애학생의 경우는 개학하면서 바로 등교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답변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방침은 장애학생은 개학함과 동시에 등교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학생의 경우 거리두기 상황과 무관하게 매일 등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장애학생과 초등1. 2학년, 고3 외 다른 학년은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상황에 따라 등교 일정이 다르거든요.

이미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모두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개학해서 9월 6일까지, 그리고 9월 6일 이후에 등교 일정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 학생들의 경우 대면수업이 절실하고 또 돌봄 서비스도 필요하고 하는데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전면 등교가 가능하여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크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겠습니다.

8) 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장애 대학생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육정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전에도 그렇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 성인장애인의 교육권의 문제는 교육 정책 마련 뿐만이 아니라 지원 체계, 그리고 예산편성 등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장애성인교육권 침해 대응 TF팀>이 꾸려져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사례 보고 및 정책 제언’ 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대학에서 장애 대학생의 전반적 편의 제공부터 실태조사, 교육에 이르기까지 총괄해 담당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인력 부족과 그리고 지원의 미비함을 정제형 변호사가 꼬집었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장애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정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장애 대학생들을 심층인터뷰를 해 보니까요.

교육보조 인력과 이동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도 미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경우도 형식적인 수준일 뿐 실제로 이용 가능한 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9) 장애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족한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더 어려웠을 것이란 짐작이 듭니다만 맞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다수 학교들이 원격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당연하게 구축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격교육은 교육보조 인력 도우미로부터의 직접적인 강의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해 강의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려웠었고요.

이런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대체자료 지원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하는데,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시험이 끝난 후에 강의 자료가 전달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제제출, 토론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웹접근성이 낮아 장애학생들의 직접 참여가 어렵고요.

이시간에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리더기에 자료가 읽히지 않는 경우들도 다만사이고요. 이처럼 전반적인 온라인 환경에서 어려움을 장애 대학생들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지적을 한 정제형 변호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장애인지원센터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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