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8. 8.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책과 제도는 늘 변화되고 있죠. 8월부터 바뀐 정책들이 있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도 바뀐 내용 기억하셔서 생활 속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1 : 원룸이나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분들 중 이사로 인해 인터넷이나 유료방송 회사가 바뀔 경우 할인된 요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젠 납부 안해도 된다면서요?

원룸·오피스텔 등 이사하는 건물이 특정 인터넷·유료방송 회사와 계약되어 있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 서비스를 해지하고, 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제 8월부터 할인반환금을 인터넷·유료방송 회사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되어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하도록 했지만

8월부터는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됩니다.

할인반환금 감면절차는 이용자가

①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②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③신규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하게 됩니다.

질문 2 :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배 인상되었죠?

8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승용차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고, 4월부터 7월 말까지 주민 신고가 19만건이 있었고 과태료 처분이 127천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하시면 안되지만, 아무리 긴급한 경우에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반듯이 지켜야 합니다.

질문 3 :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세대주 주민세가 면제된다면서요?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의 주민세를 면제해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망, 학업, 취업 등 생계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부모 등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4 : 8월 5일부터 확대된 폐암 국가암검진은 흡연자 대상이죠?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 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예시)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을 통해 확인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수)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중입니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질문 5 :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의무 등록 자진신고기간이군요.

생후 3개월 이상 강아지는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깜박! 시기를 놓쳐 등록하지 않았다면 8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꼭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하는 곳은 시군구청 및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등록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 분실 또는 고장의 경우 30일 이내 반듯이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무선식별장치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는 최초 등록때와 마찬가지로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셔야 하며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거아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반려견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 6 : DMZ평화누리길 파주구간이 개방되어 일반국민도 DMZ관람이 가능하다죠?

정부는 경기도 파주 지역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이번주 토요일인 10일부터 개방한다.

특히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가 있던 자리를 최초로 공개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파주 구간은 지난 4월 27일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과 6월 1일 철원 구간 개방에 이어 세 번째다.

참가자 신청은 26일부터 받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누리집 ‘두루누비 (http://, 행정안전부 디엠지(DMZ) 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http://)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파주 구간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철책선을 따라 1.3㎞ 걸어서 통일대교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 버스에 탑승해 도라전망대, 철거 감시초소(GP)까지 이동하는 경로다.

이 구간은 주 5일간(월·목요일 휴무), 1일 2회, 1회당 20명씩 운영하는데, 6·25전쟁 당시 흔적을 보여주는 시설과 기념물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질문 7 : 8월 20일, 21일 양일간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죠.

0일에는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21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각각 예매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온라인 예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역과 승차권 판매대리점 등의 예매 시간은 오전 8시부터다.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예매 대상 열차는 9월11일부터 9월15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

예매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좌석은 8월21일 오수 4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기존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사전 등록절차 완료한 회원)에게 제공됐던 ‘장애인 예매 서비스(여행정보 미리 설정하기, 접속시간 연장)’는 올 추석부터 모바일로 확대된다. 이중 ‘접속시간 연장’ 서비스는 텍스트 리딩 등의 소요시간을 고려해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난다.

8월부터 바뀐 정책 잘 기억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활용하시고, 불법주정차는 절대 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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