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12. 29.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이번주는 어르신의 복지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되었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올해 들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율이 크게 확대되었죠?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7.5%에서 70.6%로 확대되어, 노인의 건강과 소득보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지난 2013년 18조1천억 원에서 지난 2014년 19조9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질문 2 :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구강건강이군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구강건강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50.5%가 만 20개 이상의 자연치아 보유, 28.6%는 의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구강질환 의료비 중 65~74세는 59.4%, 75세 이상은 52.1%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노인이 가장 큰 경제 부담을 느겼던 틀니와 임플란트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 확대, 2015년말 기준 약 83만 명의 노인들이 지원을 받았다.

건강보험 적용 전에는 노인이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개당 약 140~180만 원까지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그 부담이 약 53~65만 원으로 경감됐다.

질문 3 : 구강건강외 강화된 건강보험 보장율 어떤 분야를 눈여겨 볼 수 있을까요?

의료비 부담이 큰 치매와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중등도·중증치매환자에게 두 종류의 약제를 함께 투여할 경우 하나의 약제에만 적용되던 보험 혜택을 두 약제 모두로 확대했다.

아울러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을 경증·중등도 치매환자 뿐 아니라 중증 치매환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2종의 치료제를 병용투여하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약값이 연간 약 60만 원에서 약 18만 원으로 절감됐다.

이와 더불어 2015년 7월부터는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지난 2003년 법제화된 이후 12년 만에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 말기암 환자의 진료비가 하루 29만~38만 원에서 약 21천~2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노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문 4 : 노인복지가 강화되고 있지만, 노인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었네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 15일)’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노인학대 신고는 총 1만1,905건으로 전년 대비 12.6%(10,569→11,905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3,818건으로 지난 2014년 3,532건에 비해 8.1% 증가했다.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37.9%(2,33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5.9%(1,591건), 방임14.9%(919건)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등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는 노인단독 가구가 34.5%(1,318건), 자녀동거가구는 26.7%(1,021건), 노인부부가구 21.2%(80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단독 가구와 노인부부의 가구형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85.8%(3,276건), 양로시설‧요양시설 등 생활시설5.4%(206건), 병원2.3%(88건) 순으로 나타났다.

질문 5 : 7월에 있었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보험료율’을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2017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0.97%보다 2.89% 포인트 높은 것으로,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 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7,040원에서 5만9,250원(+2,21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원∼2,210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20%)도 280원∼440원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19만6,900원에서 124만5,400(+4만8,500원)으로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만6,300원∼5만600원 늘어나고, 본인부담(15%)도 6,940원∼7,590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중인 누적적립금(2조3,000억 원)을 감안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질문 6 : 2016년 10월부터는 장기요양대상 중 일부에 대해 24시간 방문요양도 제공되었군요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가정에서 치매노인(인정조사표상 치매가 있고 수발부담이 큰 항목 한 개 이상인 수급자)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일시적인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가족휴가제‘를 도입해, 연간 6일 동안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5%의 본인부담으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치매노인은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등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치매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를 대신해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용료는 1일 18만3,000원이고 이 중 1만9,57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6만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연간 최대한도 6일 이용료는 109만8,000원이며 이중 본인부담액은 11만7,450원이다.

질문 7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한해인데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캠페인과 제도개선도 있었죠?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매년 소폭 감소 추세인 반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12년 1만5,190건에서 지난 2015년 2만3,063건으로 52%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718인에서 815인으로 14%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국민안전처,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중앙회, 새마을교통봉사대 등은 행사를 열어 운전과 관련한 인지기능검사를 받고, 차량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운전 중 위급상황을 체험하도록 하는등의 캠페인을 열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제도개선을 통해 2018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와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네 오늘은 2016년 우리사회에 새롭게 정착되었던 노인분야 복지정책의 내용을 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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