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5. 11. 26.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서울시가 지난 23일 장애인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이번 발표 어떻게 마련하게 되었나요?

서울시는 인권침해 발생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다시는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은 ‘서울판 도가니’라고 알려진 인강재단 같은 인권유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더불어, 법원이 인강재단 기존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신임이사들을 통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문 2 : 가장 먼저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이 강화되는군요?

□ 첫 번째로 먼저, 서울시는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그간의 장애인 인권보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시는 장애인인권센터 내 서울시, 자치구, 전문 실태조사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팀을 구성, 조사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 내 심리 상담치료사, 성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구성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그동안 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해 처벌 위주였으나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또한, 인권 전문 변호사와 직원의 추가 채용을 통해 P&A (protection& advocacy 권리옹호) 기능을 강화하여 민․형사상 공익소송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질문 3 : 무연고 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정도 계획되어 있죠?

□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무연고 장애인에 대해 공공후견인을 지정하고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과반수 이상 구성으로 시설의 상시출입을 통해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 시설 내 무연고 장애인은 시설에서 전적으로 관리되면서 장애수당의 유용, 학대, 방임 등 인권침해 발생 및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왔다.

□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인 사업을 시설 내 무연고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공공 후견인의 상시적 출입과 소통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 더불어, 그동안 시설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외부통제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을 수용, 인권지킴이단의 외부단원(변호사, 인권전문가 등)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하여 자치구에 매월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시설의 외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 또한, 시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사자별, 시설 유형별 차별화된 교육으로 전면 개편한다.

○ 우선, 장애인인권센터 내 전문 강사단을 구성하여 시설에서 인권교육을 요청할 경우 강사단을 파견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설 유형별(시각, 발달, 청각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며, 종사자 교육 참여 시 대체인력 파견함으로써 교육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참여도를 시설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교육 참여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질문 4 : 인권침해 실태조사 방식도 개편 되는군요?

□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방식을 자치구에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직접 실태조사원들을 양성하여 실태조사 시 지역별로 교차 파견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센터 내 기동팀을 보내 심층조사를 실시하며, 인권침해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센터 내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파견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그동안 거주시설에 대해서만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단기 거주시설 및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은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미비했던 것을 반영해 단기거주시설 및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경미한 인권침해가 한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특별 점검대상 시설로 분류하여 중점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 더 나아가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함으로써, 법인의 시설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질문 5 : 인권침해 권리구제 등 사후조치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었나요?

□ 서울시는 장애인인권센터의 P&A(권리보장) 기능을 강화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소송 지원 등 사법적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장애인인권센터에 변호사와 사례관리 전문 인력도 증원한다.

□ 시설에서 거주인 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 장애인을 쉼터로 분리하여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적 인권침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그동안 시설에서 거주인간 폭행, 성폭력 등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장애인을 쉼터로 분리하여 시설에 남아 있는 가해 장애인에 의한 인권침해가 반복됐으나, 앞으로는 인권침해 가해 장애인을 쉼터로 분리하여 심리치료, 성 상담 치료 등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한 후 시설로 복귀하게 된다.

질문 6 : 복지부 협력을 통해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군요?

□ 서울시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관리제를 도입, 상습적인 인권침해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해 장애인 분야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을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폭행, 학대 등 상습적 인권침해 유발 종사자에 대해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시설장 및 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 시 처벌 근거를 규정하여 이력관리를 통해 상습적 위반 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분야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서울시는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허가 취소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 추진에도 힘을 보탠다.

○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네 오늘은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의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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