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9월 3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법원, “애버랜드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 안된다” 판결 등 주간뉴스

질문 : 법원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의 탑승을 제한한 놀이시설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났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최근 지적장애 아동 2명과 이들의 부모 4명 등 총 6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제일모직은 원고 두 장애아동 각 300만원씩, 그리고 부모 4명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도 보호자를 함께 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데 놀이기구 탑승거부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재판부가 안전 가이드북의 문구도 수정하라고 판시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답변 : 애버랜드의 안전 가이드북에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번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탑승 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은 분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신모씨와 홍모씨는 지난해 각각 지적장애 1·2급인 자녀를 데리고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리조트에서 ‘우주 전투기’를 타려다가 직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지적장애인은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동안 몇 년 동안 놀이기구를 이용했다고 항의를 해 봤지만 지적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탑승해도 놀이기구 이용이 금지된다며 하차를 요구 당했던 것입니다.

질문 :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해서 지난해 12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버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차별시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이끈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각장애인 변호사인데요. 이번 판결과 관련 법원이 차별행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 장애인이 공무원 시험 회계학 계산과정에서 메모를 대필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지금까지는 편의제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메모를 대신 해 줄 수 있는 조력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근 인사혁신처에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2015년 국가공무원 시험 7급 세무직 장애인구분 모집에 뇌병변 1급 윤모씨는 필기시험 중 회계학 과목에 다수의 계산문제가 출제되고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계산 값을 대신 메모해줄 수 있는 조력인이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에 메모대필자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윤모씨의 요청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질문 : 그래서 인권위에 구제요청을 한 것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시험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대필하는 제3자의 개인성향, 계산능력, 의사소통 등에 의해서 시험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고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공채시험에서 다른 장애인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OMR 답안지 대필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필기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회계학 계산문제를 암산으로만 풀어야 하는데 메모대필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필기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차별’과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경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간 경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해서 인사혁신처가 메모대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 하지만 인사혁신처 주장처럼 대필자의 개인성향이나 계산능력, 의사소통에 따라 시험결과가 왜곡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답변 : 말씀하신 우려나 염려에 대해 인권위가 답변을 내 놓았는데요.

인권위는 메모대필은 응시자가 암산으로 계산한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이다. 메모대필을 지원해도 시험지 여백에 본인이 직접 메모하면서 풀이하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시험감독관 중에서 메모대필자를 직접 선정하고 메모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하면 대필자가 문제풀이에 개입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 내년 총선에서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에서 장애인 선거권 보장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공직선거 개정안 속에 장애인 선거권 보장내용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토록 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출마하는 후보자 모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별도 제작해 제출하거나 일반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가능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한 활동보조인 수당도 국가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질문 : 국회의원 선거에만 적용되는 것이나요?

답변 : 아닙니다. 대상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 제출해야 하고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중증의 장애인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면 활동보조인 서비스 수당도 국가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단,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점자인쇄시설이 국내에 충분하지 못해 지방의회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하고 싶어도 점자 인쇄를 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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