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5. 8. 20. 방송분 / 8월 17일 녹음)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이번시간에는 장애인고용 등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군요. 표준사업장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려주시죠?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한 10명 이상이며,

상시 고용인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되, 이중 상시고용인원 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회사규모별로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달라지는데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 15%, 100명 이상 : 10%+5명,300명 이상: 5%+20명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곳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며,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질문 2 :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고용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장이군요. 어떤 세제혜택이 주어지나요?

2016.12.31.까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이후 2년간에 대하여 50%를 추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된 경우 감면소득은 인정된 날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연도 전체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표준사업장으로 이전된 과세연도부터 5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는 감면이 없습니다.

현재는 2016.12.31.까지의 기한인데, 세법이 개정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표준사업장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감면세액의 중복지원 배제규정 및 최저한세 적용시 감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융자 및 지원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와 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지정한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당해 사업장이「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신청할때는 장애인고용을 많이하고 이후 감원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질문 3 : 취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체내 편의시설이 없어 취업을 못하시는 장애인도 많으신데요.. 기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시설투자를 할 경우도 세액공제를 해주는군요?

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시설투자업체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2015.12.31 .까지 설치한 경우 해당 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시설의 신축은 물론 증축,개축 또는 구입비를 포함하고,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대금은 제외됩니다.

현재는 2015.12.31.까지의 시설투자에 한정되고 있으나, 이 역시 세법이 개정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당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그 시설을 5년 내에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추징

공제/감면세액의 중복지원 배제규정 및 최저한세 적용시 감면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4 : 세액공제가 되는 편의시설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장애인용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휠체어 리프트,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설비,점자블록,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설비,장애인 화장실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대변기/소변기/세면대,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접수대/작업대 및 출입가능한자동문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계단/경사로,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침실,관람석/열람석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에 설치하는 자동 안내방송 장치, 전자문자 안내판, 휠체어 승강설비

점자표시/음량증폭/보청기호환성/골밀도전화기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및 작업장비와 보조공학 기기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

의무실 또는 물리 치료실 등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질문 5 : 편의시설을 세액공제를 받아 준비하시고 나면 이제 장애인고용으로 이어질텐데요 장애인 등을 고용할 경우도 세액공제를 해주죠?

장애인 등 고용시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이 고용창출 등을 위해 법률이 정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시설투자액의 2〜4%를 기본공제하고,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만 60세 이상 노인 등을 고용한 경우 일정 한도에서 1〜5%를 추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 설비투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열거된 업종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열거된 사업용 자산

2) 앞서 설명한 한도액은 장애인/노인의 경우 ‘신규채용 인원수×1,500만원’ 가산

한도에서 차이나는 비율은 수도권 외 중견/중소기업 5%,수도권 외 중견/중소 아닌 기업과 수도권 내 중견/중소기업 4%,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 중견/중소 아닌 기업 3%, 별도로 정한 서비스업 1%가 되겠습니다.

어느지역에 있으냐에 따라 공제의 범위가 커지는 것이죠

단, 해당 세제혜택은 상시근로자로 고용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 상시근로자에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① 근로계약기간 1 년 미만자

② 단기근로자(1 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01상이면 상시로 봄)

③ 임원

④ 해당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이거나 친족관계인 사람

⑥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없고,법정 부담금/기여금 또는 직장가ᅡ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제외됩니다.

질문 6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관련 비용처리 특례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관련 비용처리 특례는

기업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장애인 직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세법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고정자산을 구입한 과세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기간이익을 얻을 수 있음

네 오늘은 장애인고용 등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살폈는데요. 좋은 제도가 많으니, 우리방송을 들으시는 사업주 분들 장애인고용에 앞장서 주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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