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4월 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단안 시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 조건부 허용해야 등 주간뉴스

질문 : 한쪽 눈만 실명된 분들에게도 운전면허 1종 면허취득에 조건부로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위가 주장을 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단안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단안 시각장애인의 조건부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법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인인 진정인 최 모씨 등 7명이 운전에 지장이 없음에도 운전능력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절차 없이 기존 규정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5 미만의 저시력인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단안 시각장애인’은 시야가 제한되고 거리감각 등에 문제가 있어 대형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질문 :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 영국과 독일 등 외국의 경우도 3.5톤 이상 화물자동차나 9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안 시각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은 2종 운전면허 경우보다 더 높은 시력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운전 보조장치가 개발돼 예외나 조건부 면허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국가인권위가 단안 시각장애인에게 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해서 시각장애를 보완이 가능할 경우, 그 조건에 따라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 :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고 하지요?

답변 : 인상된다고 하니까 몇만원, 이렇게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2600원이 인상돼서 20만 26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 7월 첫 시행이후 4월 1일부터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약 35만 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이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가 있는데요.

부가급여는 18세~64세의 경우 2~8만원, 65세 이상 4~28만원으로 부가급여는 인상되지 않았으니까 이전에 받은 급여와 변동이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했거나 근로 능력이 현저히 감소돼서 장애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가 있고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합해서 장애인 연금은 매월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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