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2월 1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시각장애인이 보는 TV 등장 소식 등 주간뉴스

질문 : 시각장애인도 보는 텔레비전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무슨말인가요?

답변 : 시각장애인이 스스로가 본인이 원하는 채널을 돌리고요. 그리고 비디오(VOD)도 골라 볼 수 있는 스마트TV 서비스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성을 개선해서 ‘차별없는 TV’ 시대 개막에 국내 케이블TV 업계가 먼저 나섰습니다.

케이블방송 사업자이지요. CJ헬로비전이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스마트TV 서비스 ‘이어드림(EARDREAM)’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방송채널과 VOD(비디오)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과 가족을 위해서 ‘이어드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디지털 케이블TV 방송 시각정보 메뉴를 음성안내로 정교하게 대체한 것인데요. 소리만으로 메뉴를 상상해 TV채널과 VOD(비디오), 녹화(PVR)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한 방송채널과 VOD는 물론이고요. ‘화면해설방송 녹화’ 기능까지 더한 서비스가 상용화된 것은 ‘이어드림’이 국내를 넘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확대로 해서 가령, 화면 해설방송 녹화 서비스의 경우 방송사의 화면 해설방송이 주로 낮 시간에 집중 편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하는 시각장애인은 사실상 TV를 볼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점자 스티커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의 약물 오남용을 막는다는 소식도 있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10.7%(4만30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은 시각장애인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약을 복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서울맹학교 학생과 교사 16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25%가 의약품을 잘못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주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약물정보 관련 점자스티커를 제작해서 복약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요?

답변 : 가령 시각장애인이 안약을 살 경우 약사가 확대문자와 점자가 함께 표기된 ‘눈약’ 점자스티커를 부착해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약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울시는 약물정보 관련 점자스티커를 제작해서 복약 안내를 시범 실시한 것입니다. 이 점자스티커는 약에 대한 부작용과 금지사항 관련내용이나 복용법, 투약시간 등 총 21종에 대해 안내를 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졸음유발, 현기증유발하는 복용 금지 등 부작용 내용과, 여러 금지사항, 투약시간 등 정보를 기재해 시각장애인이 약을 집에 두고 여러 번 사용할 때 복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 점자스티커 복약 안내서비스는 맹학교가 있는 종로와 강북을 비롯해 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8개 자치구 47개 약국에서 제공하고요.

이렇게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서울시내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서울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가지요)

질문 : 중증장애인 절반 이상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답변 : 이번 조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서울에 사는 20살 이상 1-3급의 중증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권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번 조사에 응답한 중증장애인의 52.9%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고요.

55.3%의 중증장애인은 치과 진료가 필요해도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 : 이렇게 중증의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 조사 결과에서는 나타난 그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라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까운 곳에 해당 병원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제때 검진이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조사됐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였고요.

그럼, 장애인들이 병원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을 때 가장 불편한 점들은 또 무엇일까 조사를 해 봤더니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들이 본인의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배려가 부족(34.8%)한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내용인데요.

이번 조사대상 300명 가운데 50여명은 자신의 키나 몸무게도 모르고 있었고요.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차후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사보험에 전혀 가입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가 또 다른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어요?

답변 :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요.

정신보건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응답자 64명 가운데 52명은 선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의 45.1%는 투표소에 가지 않고 시설 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소투표' 형태로 선거권을 행사한다고 답했는데요.

이 선거권을 행사한 정신장애인들 가운데 44.4%는 "시설 밖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정신장애인도 자유롭게 선거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법률상으로 금치산자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정신장애인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서의 거소 투표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선관위가 배포한 선거 공문도 대부분 장애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한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에서는 부정선거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거소투표는 지양하고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