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1월 2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 수급자 색출 등 주간 뉴스

질문 : 장애인 보건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보건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은 최근 장애발생이 다양화되고, 장애범주도 늘어나고요. 이처럼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 장애인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서 ‘장애인 보건법’을 마련해 발의했다고 문정림 의원은 밝혔습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와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장애인 보건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요.

비교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이 비장애인 17.7%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58.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58.8%로 가장 높았고, 불편한 교통편이 18.6%로 뒤를 이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70.6%로 비장애인 65.9%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장애유형별로 살펴봤을 때는 간질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등이 타 장애유형보다 낮은 수진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2급의 중증장애인 46.2%는 건강검진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건강검진 수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보건과 관련하여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장애인보건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 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요. 먼저 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그리고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5년 마다 ‘장애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장애로 인해 조기사망률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위해 검진사업과 함께 장애 발생 후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활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건강증진, 장애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한 ‘장애보건연구사업’ 수행도 규정돼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질문 : 국회에서 할 일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여성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내년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 됐는데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최근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을 알고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살펴보니까요. 올해 14억5200만원이던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은 63.4%나 삭감된 5억3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5억 7600만원인 여성장애인교육 사업비는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 됐고요.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8억 7600만원에 비해 3억 4400만원이 줄어든 5억3200만원만 반영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여성장애인들에게 알려지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즉시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지원 예산에 대해 증액을 촉구했고요. 지난 13일부터는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복지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여성장애인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오히려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1∼3급의 여성장애인에게만 100만원 지급되고 있는 출산비용을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지원할 것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단체는 1인 시위와 별도로 전국 도시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벌여서 삭감된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증액시키도록 온 힘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 다음소식 알아보죠.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빼 먹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장애인 시설장들이 늘어나 경찰에서 집중 단속을 했는데 최근 그 비리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등의 관계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히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0일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놓고 부정수급 비리사범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보조금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것, 그리고 △신청 자격 위조, △뇌물수수 등 담당 공무원 비리,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행위 등을 경찰은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입니다.

단속기간은 어제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각 지방경찰청이나 각 일선 경찰서에서 그 단속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경남경찰청은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가로챈 사범 등 21건을 적발해 53명을 붙잡았습니다. 검거자의 91%인 48명이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관련자였으며, 부정수급액은 5억4000만 원에 이르렀다고 경남경찰청은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도 지금까지 17명을 검거했고, 비리 의심이 되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21명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특히나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부정 수급받은 사례가 많았다고 하던데요?

답변 :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장애인시설에서 부정 수급내용은 상당수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해 1개월16일 이상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인데요.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고용하지도 않은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속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1억4200만원을 부정수급한 기업대표도 있었고요.

이 대표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7월30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경찰청이 집중단속을 하기 바로 전달까지 청각장애인 9명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청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1억42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년간 수급 금액의 5배인 4억200만원을 부정수급한 대표로부터 환수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 익산경찰서, 전남 장성경찰서 등등에서도 장애인을 채용하지도 않고, 월급도 주지 않았으면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급여를 준 것으로 조작해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빼 먹은 악덕 장애인대표나 기업대표들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17개 지방경찰청이 모두 집계를 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을 이용해 횡령하거나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참으로 안따까울 뿐입니다.

질문 : 참으로 안타깝군요. 다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정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특별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12개 손해보험사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3~17.3% 할인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장애인 본인이 30세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20세 이상인 장애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요건이 완화가 되면 앞으로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요건과 차량 요건만 만족을 하면 가입이 가능해 집니다.

또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을 위해 필요한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에는요, 저소득 요건만 충족을 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의 가입요건을 살펴보면 장애인 탑승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를 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한데요,

이번 가입요건 완화로 많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 : 1차 산업분야에도 장애인의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첨단 농업분야인 식물공장에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적장애인을 취업시키는데 성공한 사례인데요.

1차 산업분야 가운데 농업분야는 단순 반복적인 직무 특성과 생명력 있는 농작물 재배를 통해 장애인에게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적, 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전략 직무로 인식되어 왔거든요.

그렇지만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상시적인 근무가 어렵고, 도시 외곽에 위치해 출퇴근이 불편하고, 해서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애인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일자리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농약 없이 병충해로부터 안전하게 식물을 키워내는 도시농업 식물공장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식물공장은 건물 내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정한 시설에서 온도, 습도 등을 인공으로 제어해서 계절과 장소에 관계없이 각종 야채를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애인공단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식물공장 기업체에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했고, 농산물을 수확하고 포장하는 업무에 2명의 지적장애인을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정식으로 출근해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두명의 지적장애인이 취업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향후에는 훨씬 더 많은 지적장애인들이 취업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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