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3월 9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대법,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적법’ 등 주간 뉴스

질문: 대법원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발마사지 업소 종업원 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도 구리시 모 마사지업체에서 안마행위를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천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천 씨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의료법 제82조 1항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상고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비장애인 마시자 등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82조 1항이 위헌이라는 소송제기에 대해 지난 2010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질문: 최근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의 추락사와 관련해 경찰관과 소방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저녁 11시 경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 13층에서 지적장애 2급의 여성 오모씨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오 씨는 이날 저녁 10시부터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TV, 냄비 등 가재도구들을 아래로 던지며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 했고, 경찰의 설득 끝에 진정이 되는 듯 했지만 2차 소동이 발생하면서 경찰관과 소방관이 다시 출동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오 씨의 행동이 진정되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했고, 순간 오 씨는 아래로 투신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 일각에서는 장애특성 또는 돌출행동 등에 대한 대처가 다소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대처가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에어매트 등이 마련돼 있었지만 진입 전에 돌발 상황을 고려한 안전장비 설치 등의 대처가 없었고, 경찰관과 소방관이 지적장애 특성을 간과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부산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관계자는 “경찰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 하다 보니 발생한 사건으로 생각된다”면서 "최악의 순간까지 고려해 진입 전 에어매트 등 안전장치를 설치했다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돌발행동 등을 대비한 매뉴얼 교육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관계자도 지적장애 특성을 고려해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서 및 소방서에 건의하고, 의견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해당 경찰서와 소방서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특성에 따른 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향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산경찰서 측은 “당시 추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경찰관 교육에 지적장애인 등을 고려한 대응 교육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소방서도 “앞으로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들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앞으로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해야 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당시 유 의원은 장애학생들의 경우 사고가 비 장애학생들보다 빈번하며, 더 심각한 경우가 많지만 국·공립 및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이에 대비한 전문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공립 및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해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질문: 고령의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이용실적과 관계없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6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이더라도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한 경력이 있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 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급여에서 탈락하게 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높고, 서비스 시간이 적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2급 장애인 17만 2천여명 중 기타 노인 돌봄 서비스나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제외하고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령의 장애인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최근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장기요양급여 등 다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지 못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제한된 연령 상한기준을 폐지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조속히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이번에는 서울 노원구 지역 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 있네요.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노원구의회 조남수 의원이 추진 중입니다.

이미 구체적인 내용 담긴 조례안이 마련된 상태로 미진한 부분을 파악한 뒤 수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올 상반기 내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련된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장 등을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등 8곳뿐입니다.

한편 조 의원은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휠체어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노원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거나 만들어져도 구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며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춘천시가 이달부터 일반 콜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전면 확대해 운영하고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수차량 2대만을 장애인콜택시로 운행했기 때문에 지역 장애인들의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확대가 절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콜택시 대행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 콜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접수 결과 지역 전체 택시의 64%인 1100대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용대상은 1, 2급 장애인으로, 요금의 50%는 시에서 지원합니다.

시는 이외에도 오는 4월 중 특수차량 6대를 도입해 총 8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이용 차량, 이용횟수 등의 지원방안을 장애인입장에서 개선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턴사원을 채용할 예정인데, 이중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선발한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채용인원은 일반인턴 400명, 고졸인턴 100명 등 총 500명으로, 이중 50% 이상은 지역인재, 5% 인상은 장애인, 6% 이상은 국가유공자로 채용할 예정이다.

일반인턴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 고졸인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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