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2월 1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내년 장애인고용 부담금 인상 등 주간 뉴스

질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잘 되어 있지요?

특히 공공시설의 일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서요.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공용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곳이 많아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계 규정도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국가인권위가 살펴보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복지부에 공중화장실은 남녀로 구분해서 설치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질문: 내년에는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월 100만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월 101만574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 1인당 최소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62만6천원을 부과가 됩니다.

이처럼 최대 최소금액이 있는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4단계로 나눠지기 때문인데요.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1만 5740원을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50% 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93만9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50%에서 75%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78만2500원, 75%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월 62만6000원이 차등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알 할 것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이 올해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00명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질문 : 그리고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확대와 기준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실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장애 상태가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 4천700여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약 4만3천명의 등급이 상향조정되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일부 다른 장애유형의 등급기준이 신설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정도가 상당한 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

그리고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급에서 3급,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장애 5급,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하는 등 각각 등급기준이 신설됩니다.

질문 : 장애등급도 기준이 완화되는 것도 있고요?

답변 : 그렇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지적장애 판정의 경우 현재 지능지수와 함께 사회성숙지수를 반영해 판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판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해 종전에 5급으로 판정받던 경우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3급으로 상향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를 설치한 경우 중 일부는 현재 5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해 4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그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청각장애 판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너무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어서 청력검사가 불가능할 때, 3급까지만 판정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가장 높은 등급인 2급까지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외에도 개선되는 것이 있나요.

답변: 네, 현재 간질은 진단받고 3년이 지나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현재 3개월 후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릎관절 동요검사, 청력검사, 지적장애 검사 등을 대형 병원 외에 소규모 병원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질문 : 그리고요 아직까지도 승용차를 보장구로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은 ‘장애인 LPG 지원’을 희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염원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9년간 LPG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에게 LPG 연료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을 펼쳐왔는데요.

당시 LPG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장애인 예산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점이 형편성에 맞지 않고, 또 부정 사용자가 증가 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지난 2010년 6월 30일 폐지가 됐었지요.

이처럼 장애인 LPG 지원 사업 폐지가 되자 당장에 장애인 LPG 차량의 연료비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되었지요.

그리고 현재 장애인의 자가 차량 운행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LPG 관련 단체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애인 LPG 보조금이 부활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질문 : 발의된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답변 : 발의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해 1급~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LPG 보조금 부활 및 법제화를 추진하는 방향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연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9조 2항에 신설하는 방안하고요.

그리고 편의증진법 제27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연료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개정안 발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내년 새 정부가 구성된 후에야 가능할 것 같지요?

질문 : 내년부터 장애인 연금이 월 2만원 인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연금도 월 2만원씩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서비스 신청자격이 1급에서 2급까지 확대되고요.

이 내용은 지난주에 전해 드렸던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지난 7일에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애인연금이 인상될 것인데 얼마나 오를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내년부터 월 2만원 인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매월 17만4000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16만40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는 약 32만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아직도 부족한 현실이다 보니까요.

정부는 2017년까지 장애인연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장애인의 추가생활 비용은 평균 월 23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를 현재 1급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는 신청자격을 내년부터는 2급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