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불편한 진실

MC: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하죠. 그런데 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안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슬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슬기 기자 인터뷰 ♣

1) 먼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일반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겁니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실시가 됐구요.

현재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5%이구요, 공공기관 3%, 기타공공기관과 민간기업 2.5%다.

적용대상인 장애인은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얼마나 내야합니까.

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절반 이상 고용시, 59만원, 절반 미만 88만5천원, 1명도 고용하지 않을시 95만7천원의 부담기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산정법은 조금 복잡한데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가 있죠. 이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다음, 앞서 설명해드린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로 든다면요. 상시 근로자수 483명인 사업체에서 경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금 납부액은 총 9558만원이 됩니다.

같은 483명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 1억3780만8천원이 됩니다.

부담금은 1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이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거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국감자료를 보면 국립대병원이 최근 4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57억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조차 매년 수십 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는 건,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3) 그런데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부담금을 한 푼도 안내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찌된 일인지요.

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 현행법 안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정부부처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일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미달했을 때만 납부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즉, 공무원의 경우 제외된다는 거죠.

고용의무는 있는데 부담금 납부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고 있지도 않구요, 납부하라고 요구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4)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지 않는데, 과연 고용률이 높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공공부문 명단에 따르면요, 81개 기관 중 29곳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저조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는 심각했는데요. 전국 16개 교육청이 명단에 이름을 올릴정도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명단에 공표된 29개 기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부담금 단 1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따름이죠.

5) 그런가하면 아직도 장애인은 업무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관이나 기업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기업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여전한거 같습니다.

지난 6월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요.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대답 중 44.8%가 장애인이 하기에는 신체적으로 어려운 직무가 많아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불충분해서, 기존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서’ 등이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의무고용율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요. 100인 이상 민간기업 1만1873개소 가운데 무려 과반수 이상이 고용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이 1456곳에 달했는데요. 문제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평균 고용율도 낮았다는 겁니다

6) 그럼 이번 기회에 정부부처는 물론 사회공헌에 앞장서야할 대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말씀해주시죠.

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인데요. 과연 정부도 지키지 않은 법을 민간이 나서서 ‘장애인 고용해야겠다’하고 다짐을 할까요?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도 문제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민간도 따라서 법을 지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말로만 장애인을 위한다며 계획을 발표하고, 국감장에서 눈물을 흘릴게 아니라 정말 한명의 장애인이라도 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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