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내일은 푸른하늘 2012. 9.27) - 한정재

질문 1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인줜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5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베트홀에서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2013년~2017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인권위는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목적 하에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 등 4개 전략목표를 발표하고, 21개 성과목표와 그에 따른 주요사업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인권위 조형석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은 “장애관련 정책이 인권적 관점보다는 사회적 의제에 따라 단편적·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 차별이 많다고 응답한 장애인 비율이 80.7%에 다다랐다. 또한 최근 3년간 장애인 차별 진정 건수가 월 평균 94건에 이른다.”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2 : 인권위가 발표한 장애인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 초안 내용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인권위는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장애인 접근권 보장 등 7개 추진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은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의 분리,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 마련, 장애 범주 확대로 잡고 있다. 이는 현행 등록등급제에 의한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의 문제를 개선하고,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장애인 중심 전달체계’ 개편, 지역사회 밀착형 민간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화를 해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상한선을 폐지해야 된다는 방향을 내세웠습니다

더불어 65세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 노양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보접근권, 시설접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정보접근권을 위해 출판물 접근권 보장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 추진하고, 수화언어의 법적지위 향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1차적으로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방송 서비스의 확대 및 수화사용자의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 과 ‘건축법’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 작성 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참조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문화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3 : 기본권보장을 통한 적절한 삶의 향유 분야의 내용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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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일 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장애인 주거지원 제도 강화,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등 총 7가지 추진목표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 현실화, 장애인연금 급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수당’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법 상 부가급여는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되도록 장애인연금 급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제 적용에서 제외 받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계획안에 장애인이 일 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동에서서의 권리 제고, 지원고용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 고용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직업재활과 고용으로 분절화된 관리체계의 연동성을 확보해 체계적인 고용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내다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 시 일반 사업체의 고용주나 직업재활시설 등의 시설주는 장앤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뒤 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3권, 유급휴가 등을 모두 보장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입법 조치들과 고용주 및 시설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최저임금법’의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의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정부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하는 보조금 고용 도입을 통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약자지원법의 실질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전국 확대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의 제도 개선을 손꼽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위는 주거약자지원법의 실질화를 위해서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이 도입되고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주거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주거약자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량의 주거약자용 주택이 제공되고, 민간주택개조에 대한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아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이라는 지역 대상과 주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편성해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사업의 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질문 4 : 공청회 참여한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장애인 등록·등급제와 관련해 제시한 추진 방향은 시기별로 배열돼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제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는 현 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등록·등급제 개선’이 아닌, ‘현행의 획일적인 장애인 등록·판정제도의 폐지’와 ‘급여 수급 자격의 개별적 평가제의 도입’을 추진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정책·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장애인복지 시설·기관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흐름에서 정부가 장애인에게 직접 비용을 제공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시설·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해 서비스를 구입하는 흐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문제 발생시,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는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이의제기 대상을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유형 결정과 같은 처분 및 부작위로 한정하지 말고, 본인·보호자·대리인이 서비스의 부족·지연·거절, 직원의 행동이나 태도, 직원의 구성, 의견 수렴 부족 등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어 ‘사회복지 신청권 활성화’ 목표 추가항목으로 △신청권의 명문화 △예산과 조직의 확보 △홍보 및 정보의 제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당사자의 선택권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질문 5 :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네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인권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질적인 부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양적인 부문으로만 접근했다.”며 “장애인에게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남실장은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제한 폐지 ▲장애등급재판정 중단 ▲의료적 기준 이외에 개인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활동지원 추가급여 확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개인의 환경·욕구를 고려한 개인별지원체계 마련 ▲본인부담금 폐지 ▲정부 차원의 서비스 질관리 기준 마련 ▲활동보조인에게 근로기준법에 기준한 환경 마련(장애인의 서비스를 잘라 보조인 수당 지급은 불합리함) ▲활동보조인 정규직 고용 의무화 ▲바우처 수수료제도 폐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목표에 있어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활동가는 “시설거주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은 자립을 위한 물적토대 마련에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다. 하지만 시설거주인 개인의 노력만으로 집을 구해서 지역사회로 자립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체험홈’이나 ‘자립주택’과 같은 ‘전환주거’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서울시뿐.”이라며 “지자체별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법적근거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소득활동이 어려운 시설거주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야 하며, 부양의무기준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경제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 목표에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 조원희 변호사는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문제는 더 이상 ‘정보’의 이용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시설이나 설비의 이용과도 연계돼 있는 문제이므로 시설접근권의 문제는 유형적인 접근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야 한다.”며 “장애인의 접근권의 편의제공의 측면이 아닌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6 : 적절한 삶의 향유 분야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요?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정희 교수는 “5년이란 시간은 ‘단기’나 ‘중기’로 보이며 이러한 시간적 범주의 설정은 인권증진 계획의 현실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5년으로 설정된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의 실현 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실질적인 추가비용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기본소득과 같은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소득보장 급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은 “장애인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실천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장애인가구에 적용할 것 △실효성 있는 장애인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의 현실화 △주택정책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은 국장은 또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의 지원서비스를 연결시키는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며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자원과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질문 7: 차별시정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지원 및 권리옹호 체계의 구축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히며, “인권위가 제시한 방안 중 형사사건 전담조사제와 같이 구체성을 지닌 제도 도입이 제시된 반면, 소득보장, 주거, 고용, 문화·여가, 생활체육 등의 과제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아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권리증진 계획안에 대해 용인정신병원 신동근 정신과전문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입원시 퇴원 후 보호체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로 입원시키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 우려된다. 또한 장애인이 퇴원할 경우, 지역사회로 돌아갈 여건을 법적으로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여성장애인의 권리증진 계획안에 있어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국장은 환영을 표하며 “임신, 출산, 육아에 국한하지 말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도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인권포럼 김의수 선임연구원이 “출산지원을 장애여성에게만 국한함으로 인해 장애남성이 있는 가정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출산지원 대상을 장애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신 사무국장은 “장애여성의 욕구가 간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상임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위를 거친 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권고(안)’을 국무총리 및 관련부처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립중인 장애인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 공청회 내용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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