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6월 9일) - 에이블뉴스 백 종 환 대 표

제목 :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요건 삭제 등 주간뉴스

질문 :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국회의원은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하고요.

동시에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없어야 됩니다. 특히나 부양의무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부양의무자, 즉 노부모나 장애인을 부양해야 할 자녀나 보호자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현행법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부모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녀와 떨어진 채 외진 곳에서 아무런 지원 없이 궁핍하게 사는 부모들이나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지요.

이처럼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가 100여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앞서 말씀드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때문에 장애인단체들도 지난해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여전히 이 법안의 개정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올해 19대 국회에서는 속히 개정되어야 할 민생 법안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질문 : 정부 민원을 전화로 상담하는 110콜센터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자세히 안내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각장애인을 위해 오는 14일, 그러니까 다음주 목요일부터 110콜센터에서 수화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전국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원기관에 청각장애인이 민원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수화를 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으로 인해서 민원해결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각장애인이 듣기는 쉽지가 않을테니까 가족이나 주위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잘 전해 주셔서 이제 청각장애인도 공공기관에 상담을 하러 가도 어렵지 않게 상담이 가능하다고 잘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답변 ; 그러니까 민원기관에 청각장애인이 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요.

담당공무원이 110콜센터에 전화를 거는 동시 웹캠을 켜게 됩니다. 그러면 110콜센터에서 수화상담원이 나와 화상으로 청각장애인의 수화민원을 공무원에게 통역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서비스로 청각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의 상담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대를 하면서요. 향후에는 공중이용시설, 즉 터미널이나 기차역, 병원, 주요건물에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오는 12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진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과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현재 위반 시 과태료가 10만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12월부터는 2배로 올라 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률로 명시해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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