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5월 26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지적장애학생 성폭행 무죄판결에 반발 등 주간뉴스

질문 : 대법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네요. 그런데 여성장애인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3일 지적장애 3급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모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피해자인 지적장애 여학생의 진술에 대해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음죄의 요건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의문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무지와 편견이 불러온 판결이자 인권유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질문 : 대법원까지 왔다는 것은 김 씨가 상고를 한 것인데, 1심과 2심 판결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답변 : 네, 먼저 사건에 대해 요약하면요. 김 씨는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지적장애 여학생을 다른 원생들이 없을 때 도장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하고, 2010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 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는 충격으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낮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 더욱 그럴 수 있다”며 “A양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한데다 김 씨 역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5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질문 : 판결을 살펴보니 피해자인 지적장애 여학생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가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하는 데 핵심이 됐네요.

답변 : 네, 맞습니다. 여장연이 대법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이유도 신빙성 인정 여부에 있습니다.

여장연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적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참담히 짓밟았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영화 도가니 이후 우리사회는 장애인 성폭력 문제로 분노에 들끓었고, 사회적 해결에 대한 강도 높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변화의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장연은 대법원에게 제대로 된 판결과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법조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식 교육 및 장애인 성폭력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질문 :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목표로 삼은 종합 13위 달성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런던장애인올림픽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데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런던장애인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지난 21일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미디어데이'를 가졌습니다.

이날 장춘배 선수단장, 휠체어 육상의 간판스타 홍석만 등 선수 및 감독이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하나 같이 남은 기간 준비를 철저히 해 종합 13위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질문 : 우리나라 선수단의 전략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네, 현재 우리나라는 13개 종목에 15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11개를 획득해 종합 13위를 기록한다는 계획인데요.

단일종목으로 최대 인원인 36명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탁구, 14명이 출전하는 보치아, 15명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양궁에서 각각 금메달 2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에서 선전한다면 종합 13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지난 2월 이촌 훈련원에 입소해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아래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질문 : 이날 미디어데이에서 북한이 런던장애인올림픽 수영종목에 출전한다는 소식도 나왔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북한 수영선수 1명이 조건부로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런던장애인올림픽 사전등록회의에서 북한 수영선수 1명에게 와일드카드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올림픽은 장애등급을 부여 받지 못하면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6월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하고, 의무등급 분류사로부터 장애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질문 : 복지 분야 공공기관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정보,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보육포털 등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 30개를 선정해 실시한 장애인 접근성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결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찾기 등 14개의 애플리케이션은 100점 만점에 70점대로 장애인들의 이용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보육포털 등 8개의 애플리케이션은 80점대로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장애인들의 시용이 용이한 수준으로 평가된 곳은 90점대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정보 애플리케이션 1개뿐이었습니다.

센터는 “조사한 애플리케이션은 대체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제공했고, 입력 서식에 대한 레이블 또는 적절한 힌트를 제공하지 않아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어려움이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면 장애인도 얼마든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이러한 지침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접근성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전문의의 진단 없이 장애인에 대한 상해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2일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2급 장애인은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편견아래 전문의사의 진단 없이 임의로 장해급여를 산정한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체장애 2급인 최모씨의 진정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최씨는 2009년 고등학교 재학 중 학급에서 사고로 넘어져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기존 장애등급을 이유로 '노동력이 없다'는 기준을 적용해 치료비와 위자료만 지급하고, 일일수익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신체 장해를 종합 평가함에 있어 전문의의 소견이나 진단 없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2급을, ‘학교안전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2급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이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서 일실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문의 진단 없이 임의로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장애등급과 장해등급은 모두 의학적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 산정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개인에 적용할 때는 전문의사의 진단과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판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역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게 진정인의 기존 장애에 대해 전문의 진단을 받은 후 신체장해를 종합 판단해 피해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장애인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 발달장애인들이 의료 실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민간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를 이유로 거절이라는 차별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우리아이보험센터는 보험전문 중계기관과 함께 노력한 끝에 대형보험회사로부터 모든 연령의 발달장애인들이 의료 실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보험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병의원에 발급 받은 의사소견서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고, 간단한 전화 면접을 거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네, 먼저 자동차 사고 부상에 따른 비용 등 상해보장을 비롯해 상해입원실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등의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암 진단비, 암 수술비, 당뇨병 수술비 등의 질병보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 또는 부양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 연금을 지원받고, 자녀교육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금액은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달장애인 의료 실비 보험 상품 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아이보험센터의 직통상담 전화 1588-330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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