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2월 3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예견된 시각장애인 부평구청역 선로 추락 등 주간뉴스

질문 :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1급인 김경식 씨는 지난달 26일 안내견과 함께 지하철을 타기 위해 부평구청역을 찾았는데요. 오전 10시경 업무지구방향 4-4 승강장에서 점자유도블록을 찾다가 그만 선로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당시 다행히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았고, 승객들의 도움으로 목숨이 위태한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허리 꼬리뼈를 다쳐 부평 세림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 예견된 사고라면서요.

답 : 네, 부평구청역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안전사고가 일어 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사고의 원인이 된 점자유도블록 문제인데요. 지하철 문이 열리는 승강장에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홀로 이동할 때 점자유도블록에 의지하는 데, 점자유도블록이 없으면 언제든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청역 업무지구 방향 승강장에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고, 최소한 설치해야할 가드레일마저 계단 앞을 제외하고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평구청역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역 담당자의 말을 빌리자면 예산 때문에 설치를 못했다고 합니다.

질문 : 만약 스크린도어가 설치됐다면, 김 씨와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답 : 네, 그렇습니다. 부평구청역뿐만 아니라 아직도 전국의 많은 지하철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도 있지 않아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하루빨리 장애인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길 바랍니다.

질문 : 다음소식으로 넘어가죠. 장애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의 효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했는데요.

항거불능 조문 삭제, 장애인 성폭력 유사성교행위 인정,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처벌강화 및 시설 내 성폭력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중 형법 심신미약자간음죄(302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수단인 ‘위계 및 위력’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 ‘개소 20주년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허복옥 활동가는 “장애를 항거불능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문구가 삭제되고 '폭행, 협박으로 강간 등을 하거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준 강간 등을 하는 경우'로 규정되면서 오히려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인정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활동가는 또한 개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전적으로 부정하긴 어렵지만 강화된 형량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을 더 까다롭게 판단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수석검사는 “범죄구성 요건상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애인 성폭력을 인정할 여지가 매우 협소해졌다는 점이 문제”라며 “형량강화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없던 폭행, 협박 등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성폭력이 매우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구직자 10명 중 8명이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지난달 28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기업 채용 과정의 차별 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실태조사는 최근 1년 이내 구직경험이 있는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8%가 장애로 인해 차별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중 34%는 ‘면접단계’에서, 28%는 제한적 입사지원서 교부 등 구직정보 탐색단계에서 차별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종별 차별 이유를 살펴보면 제조업에 응시한 장애인의 43.5%는 '구직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차별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판매 서비스직에 지원한 장애인의 45.5%도 같은 이유로 차별을 느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무 관리직에 지원한 장애인의 80%는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을 할 때, 전문직 및 생산직에 지원한 장애인의 60%는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로 배려 받지 못할 때’ 차별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이번에는 정부 부처의 시행령 개정 소식이네요. 먼저 내년부터 자동차 취득세 등을 감면 받는 장애인 동거가족의 범위가 확대 되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감면 강화 내용이 담긴 ‘지방세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배우자가 장애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를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거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거가족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포함되는데요.

이 때문에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배우자가 자녀 통학을 위해 차량을 구입해도 자동차 감면 등의 혜택을 못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질문 : 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도 가능해졌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원칙의 근거가 들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허가로 인해 기본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이 아닌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처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질문 : 청각장애인들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상담을 받기가 편해졌다면서요.

답 : 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부터 전화, 내방 등을 통한 금융 상담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각장애인들은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채팅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감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청각장애인 채팅상담’ 아이콘을 클릭한 후 장애인등록번호, 상담유형 및 문의사항만 입력하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장애인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무료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확인하면 됩니다.

질문 : 이외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도 있죠.

답 :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전문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과진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사전에 전화로 진료를 예약해야 하는데요. 경기 남부권역 주민들은 수원병원, 북부권역 주민들은 의정부병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병원(031 -888-0114), 의정부병원(031-828-53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점자도서관은 점자도서 ‘부산을 걷다 놀다 빠지다'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각장애인은 전화 051-302-9010번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점자도서는 태종대, 해운대, 광안대교, 보수동 책방골목, 을숙도 등 부산의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신천연합병원과 연계해 지역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고,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흥시 거주 장애인이면 연령 및 소득에 관계없이 오는 6일까지 전화 070-7011-2225번 혹은 팩스031-313-0694번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접종은 7일부터 10일까지 4일 간 신천연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실시됩니다.

질문 : 끝으로 청취자 임은애 님이 지난 11월 12일 방송된 특수학교 한국육영학교 내용과 관련해 보내온 의견 소개해 주시죠.

답 : 네, 지난 방송에서 전공과 증설을 놓고 학부모와 육영학교가 갈등을 빚어왔는데, 일단락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해소된 것은 학교가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 들였기 때문인데요. 학부모들은 유치부를 전공과로 전환하고, 3명씩에 불과한 초등부 1학년 2개 학급을 하나로 합쳐 전공과를 증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육영학교 초등부 학부모인 임은애 님은 의무교육 대상인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없애거나 축소하면서까지 전공과를 증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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