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즘 6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장애인단체와 시민, 사회단체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해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민기초법 개정을 요구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ー네, 현행 국민기초법에 명시돼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한국 빈곤의 문제를 그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당초 이 법을 제정했을 때의 취지에 어긋나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주범이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부모나 형제 등의 부양의무자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현행 국민기초법은 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자녀나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상이면, 수급권 자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가족의 소득 때문에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건데, 실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들은 가족들로부터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부양의무자인 가족들이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만나본 30대 후반의 지체장애인 분은 이제 막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한 가장이었는데요. 장애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수급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흔이 넘은 부모님 소유의 집이 있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신청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분의 아내도 장애가 있는데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수급비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혼인신고 한 뒤 이 아내도 수급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없으니까 반찬 같은 거는 지역 복지관을 통해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은 ‘마흔이 다되어 가는데 일흔이 넘은 부모님에게 용돈은 드리지 못할망정 손을 벌려야 하냐’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시민단체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이같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 실제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10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이중 54.6%는 자녀나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데요. 의원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내용의 국민기초법 개정안들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4. 여론에 힘입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예산 문제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단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론이 요구하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인데, 이게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고요. 복지부는 대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미만으로 완화하자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와 같은 뜻을 담은 이 같은 국민기초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제출하기도 했고요.

이에 시민단체들은 복지부 방침대로 간다면 국민기초법 사각지대에 있는 100만명 중 10만명밖에 구제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5. 국민기초법 뿐만이 아니라,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고요?

-네, 장애인계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이번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아동과 그의 가족을 위한 지원 내용등이 담겨 있는데요. 현행 법들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은 성인 장애인을 위한 내용 중심으로 담겨 있어서 장애아동이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법이 있긴 한데, 여기에는 단순한 아동만을 위한 지원들이 있지, 장애아동을 위한 보장도 없는 상태고요. 이렇다보니 장애아동은 늘 어느 법으로도 보장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런 장애아동을 위한 단독 법이 나온 것입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는 의료지원이나 보조기기 지원, 가족 지원을 비롯해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등의 장애아동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정부와의 의견 차이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복지부도 6월 국회 내 심사를 위해 법안 수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론이나 국회, 정부측도 이 법에 대한 제정에는 모두 공감을 하는데요. 법 제정은 곧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법이 심사를 통해 제정된다 해도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만큼의 서비스나 지원 내용 수준은 담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국회 심사 과정이 주목됩니다.

6.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압류를 막는 통장, 일명 ‘행복지킴이통장’이 지난 1일부터 금융기관 24곳에서 발급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는 금지되고 있는데요. 급여통장이 다른 돈과 뒤섞여 있으면서 수급비에 대한 압류가 사실상 이뤄지고 있어서 문제가 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통장, 일명 ‘행복지킴이통장’이 지난 1일부터 발급되고 있습니다. 통장 발급이 가능한 은행은 총 24곳인데요.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시하시면 통장 개설이 바로 가능한데요. 통장 만드시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계좌변경신청을 꼭 하셔야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감독원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채팅 상담시스템’이 구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전화(1332)나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인터넷 채팅 상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요. 인터넷 채팅상담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홈페이지의 인터넷 채팅상담시스템에 접속해서 청각장애인 본인의 기본 인적정보나 문의사항, 상담예약시간을 입력하면 바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초기에는 예약제로 시범운영을 하면서요. 일정기간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면 이를 보완해 실시간 상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에 빈번한 질의응답 내용도 상시 게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채팅상담시스템을 오는 9월말까지 개발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서 10월 중에는 오픈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8. 지난 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요금제 발표도 함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에 따르면요. SK텔레콤은 장애인이나 노인, 청소년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7월 출시합니다. 또 이용자가 이용 패턴에 따라 전화나 문자, 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요금제도 7월 함께 출시됩니다. 이 선택요금제는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은 장애 유형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 달랐음에도 음성, 문자, 데이터양이 정해져 있는 정액요금제 때문에 피해를 봐왔습니다. 근데 이 선택 요금제가 출시되면 청각장애인은 음성 대신 문자 사용량을, 또 시각장애인은 문자 대신 음성 사용량을 선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장애인들이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토대장정을 진행한다고요?

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9명은 오는 8일 제주시청에서 출정식을 갖고 부산, 경남, 대구, 대전, 경기도를 거쳐 서울로 도착하는 국토대장정을 펼칩니다. 이들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인권탄압의 실상을 전국에 알리고 장애인 자립을 보장하는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이는데요. 자원봉사자까지 총 15명은 21일간 국토대장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 10. MRI로 자폐증을 진단할 수 있다고요?

-네,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인 fMRI로 뇌의 특정부위를 관찰하면 자폐증을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자폐증은 현재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진단이 이뤄지고 객관적인 진단방법은 아직 없는데요. 미국 컬럼비아대학 메디컬센터 fMRI연구실장 조이 허시 박사는 자폐아는 남의 말을 들을 때, 언어를 이해하는 특정 뇌 부위가 정상아보다 덜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스데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허시 박사는 4-17세의 자폐아 12명과 정상아 15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을 녹음으로 듣게 하면서 청각과 언어의 이해를 각각 담당하는 뇌 부위인 1차 청각피질과 상측 두이랑을 fMRI로 관찰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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