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8월 25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 표

질문 : 최근에 스포츠 마사지를 한 사람들이 벌금을 물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스포츠마사지를 하는 사람도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데 안마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스포츠마사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는 안마사 자격없이 스포츠마사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업주인 박모씨한테는 벌금 200만원, 그리고 종업원 4명은 각각 5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만 법원이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대구 모처에서 침대 5개를 설치한 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 4명을 고용해 고객 1인당 3만~10만원을 받고 스포츠마사지업을 하다가 적발됐었습니다.

질문 : 우리 주변에 스포츠 마사지를 하는 곳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가 불법이란 것이네요?

답변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가 내린 판결 내용을 보면요.

"스포츠마사지는 사람의 근육. 관절. 피부를 두드리고 주무르는 점 등에서 의료법상 물리적 시술인 안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규정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 박모씨 등은 "스포츠마사지는 안마가 아니며,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의료법은 위헌무효"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70여개 대학이 스포츠마사지학과를 개설하고 인력을 배출하는 등 현재 70여만명의 비시각장애인들이 스포츠 마사지업에 종사하고 있고, 정부도 스포츠마사지업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 최근에도 헌법재판소가 안마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를 한바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비장애인 마사지사 등이 지난 2008년 제기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82조 1항’과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 합헌의견 6, 위헌의견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합헌결정 이유로 “이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질문 : 그동안 몇 번에 걸쳐 위헌소송이 있었지요?

답변 : 지난 2003년부터 벌써 4번째인데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송에 대해 결과적으로 모두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 주장처럼 이미 우리 주변에는 스포츠마사지사들이 직업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전환방법이 모색되어야만 이 긴 싸움이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 발달장애 아이들의 대안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곧 없어질 위기에 봉착해 있는 학교 이름은 큰나무학교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이고요.

그런데 장애학생들이 공부하는 대안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있는 이유는 그야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일대가 지난 해 10월 21일 2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이었는데요.

기존 광명시에서 세입자로 지냈던 큰나무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평생 터전이 필요하다”며 직접 돈을 모아 지금의 자리에 땅을 샀는데 학교 준공 허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나온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른 확정 고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말부터 주민들과 보상 합의를 하고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개발 공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큰나무학교는 한국 최초의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비인가 대안학교로, 2층짜리 건물에서 현재 33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학교일 경우 병원이나 공공시설처럼 대체 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지 않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보통 일반학교나 병원,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경우 대체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 발달장애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이 대안학교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비인가학교입니다.

때문에 대체부지가 최우선으로 확보되는 대책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안학교는 이미 정규 학교교육을 실시해 왔고요.

특히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에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엄연한 ‘학교’의 역할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금자리 공사가 시작되면 이 장애학교는 오갈데가 없게 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장애아동의 경우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도 받고 있지만 그 공동체에서도 소외됐던 발달장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과 몇몇 선생님들이 대안학교를 설립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학습권이 비인가학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는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학교가 개발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학교 대체부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현재의 상황에서 뾰쪽한 대안이 없는 것인가요?

답변 : 최근까지 그야말로 뾰쪽한 대안이 없어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정말 난감했었는데요. 최근에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큰나무학교가 속해 있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미인가 대안학교가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써 학교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큰나무학교도 교육시설로 인정을 받아 존치 가능성, 즉 대체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이제 초안을 작성한 단계이고 대안학교에 대한 편견도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도의회를 통과될지 여부도 넘어야 할 큰 산이라고 큰나무학교 선생님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중소기업청이 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위해 경영 컨설팅을 해 준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우수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컨설팅 프로그램은 창업과 관련해서 전문 경영교육을 핵심으로 창업 준비, 그리고 사후 관리 요령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울ㆍ경기의 수도권과 대구ㆍ경북의 영남권, 광주ㆍ전남의 호남권, 이렇게 3개 권역에서 다음 달 6일부터 45명의 예비창업자들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장애인이 사업에 실패하면 자칫 자립에 대한 의지마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은 그야말로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장애인들의 창업지원을 하게 된 것인데요.

창업을 준비중에 있거나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참가 신청이나 기타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전화 : 02-326-1339)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deb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콘텐츠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극동방송(www.febc.net)에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