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6-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 뉴스와 화제 >

장애인시설, 장애인 인권 팔고 '복지장사'

MC: 장애인생활시설의 62% 가량이

홈페이지에 장애인의 얼굴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공개해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에이블뉴스 정가영기자

전화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정가영기자 인터뷰 ♣

1) 장애인생활시설 홈페이지 62% 가량이 장애인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하는데 이같은 사실은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탈시설네트워크 이음이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날 이음은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생활시설 332개소의 홈페이지를 모니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니터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전국 시설의 약 62%인 205개소의 시설이 홈페이지에서 사진첩 코너 등을 통해 장애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포함한 일상생활,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적인 모습 등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시설 중에는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이름, 나이, 장애등급, 성격 등이 명시된 개인신상정보까지 공개한 시설도 있었는데요. 무려 49개소의 시설이 이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거주 장애인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시설은 전국에 단 48개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직접적으로 사진첩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홈페이지 배경에 거주인 얼굴을 공개하는 식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권침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2) 탈시설네트워크 <이음>은 어떤 곳인가요.

-탈시설네트워크 이음은 짧게는 2년, 길게는 몇십여년을 시설에서 살다가 시설을 나와 현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모임입니다. 이음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탈시설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시설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홈페이지에 어떤 사진들이 실렸는지 궁금한데요.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음이 처음 발견했던 시설의 홈페이지 대문에는 한 성인 장애남성이 반라의 모습으로 엉덩이를 전부 드러낸 채 욕창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시설의 후원비를 모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사진 밑에는 ‘난방유가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ARS한통화로 이들을 살려주세요’라는 문구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또한 배변훈련을 하는 내용의 사진이 실려있거나, 목욕하는 사진 등도 발견됐습니다. 시설들은 장애인의 얼굴 옆에 그들의 신상정보는 물론, ‘천사’나 ‘사슴’등의 별명을 붙여놓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의 시설들이 성인 장애인을 아이 다루듯한 단어나 어휘를 칭한 내용들이 실렸있었구요. 생활지도원을 엄마나 아빠, 선생님 등으로 칭하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4) 홈페이지의 사진을 직접 본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대다수 사람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요. 이음 활동가들 대부분이 “시설에서 거주할 때,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몰랐으며,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탈시설 1년차인 이음 활동가 황인준 씨는 “봉사도 좋고 후원도 좋지만 장애인도 인권이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장애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효정 활동가는 “장애인의 이름, 장애등급, 별명 등을 올려놓은 내용을 보면 마치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소개하기 위해 올려놓은 형식과 똑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음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을 무능력한 철창 속 원숭이로 취급하지 말라, 장애인의 이미지를 이용해 시혜와 동정이라는 과자를 받아먹으려는 시설은 시설의 서비스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5) 해당 시설들에 대해서는 뭔가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시정 명령이 있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등의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이는 차별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후원금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장애인 이미지를 이용하고, 그로 인해 장애인에 대해 동정이나 혐오감 등의 이미지를 심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락시킨 시설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광고에 의한 차별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음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사례로 진정을 넣을 계획입니다. 또한 이음은 지속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설장애인의 행태를 알리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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