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1월 20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질문 : 올해도 여전히 일자리가 화두인데요. 이번 주부터 참가자 모집에 들어간 희망근로사업에 장애인은 참여할 수 없게 돼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답변 : 희망근로사업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아닙니까?

지난 13일부터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는데 접수창구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들은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할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에서조차 장애인을 원천 배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장애인들은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을 배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 희망근로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맡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관계자의 말인 즉슨 "올해 희망근로 사업 대상이 지난해보다 노동 강도가 강한 사업들로 구성된 만큼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단체들은 “이것은 장애인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희망근로사업에서 배제되는 장애인들을 모아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 담당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장애인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장애인을 신청에서조차 배제시키고 있다"면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 사업에서 신청에서조차 배제시키는 것은 엄연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희망근로 참가자 모집은 22일까지이거든요. 이 문제가 그때까지 풀리기 힘든 상황이어서, 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그런데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5년째 동결이 되고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인데요.

올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내역을 살펴보니 기금의 총 지출규모는 4,06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 노동부에서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출연금은 200억 원으로 5년째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외에 복권기금 전입금이 있는데, 80억 원 수준이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3천700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업들이 내고 있는 돈이죠. 다시 말하면,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업들이, 법에서 정한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내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결국 정부 출연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계의 요구를 반영해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사업비의 50%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채 심의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질문 : 6개월 연장 시행되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확정됐죠?

답변 : 네,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올해 6월말까지 연장 시행되는데요.

대상자가 장애등급 '1급' 그리고, '2급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현재 장애인 당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에게 월 250리터 한도 내에서 리터당 220원(월 5만5,000원)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복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신규 진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해왔고, 2009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을 전면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166억원을 증액하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그런데 LPG 가격담합을 했다면서 장애인단체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LPG가격담합을 통해서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국내 LPG공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장애인당사자 원고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LPG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업체 6개사가 지난 6년간에 걸친 가격담합으로 수천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가 있었지요.

그런데요.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두 업체가 자진 신고했다는 현행법에 따라 과징금을 각각 100%, 50%를 면제받아 장애인계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이들 공급사의 담합행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이 장애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과징금을 당사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비롯한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집단소송 개인별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0만원이고 실제 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분할 것이라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전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어떻게 소송을 합니까?

답변 : 이 소송을 이끌고 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그래서 원고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고단 참여는 LPG차량 소유 장애인당사자로 모집기간은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총련 홈페이지(www.kofod.or.kr)에서 위임장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이메일로(kofod@kofod.or.kr)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자는 2만원의 개인별 소송분담금을 부담해야하고 복지카드 사본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각 1부를 스캔해서 메일에 첨부하거나 팩스로 송부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장애인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거대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 분위기를 바꿔보죠.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다음달부터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해서 부모님들의 기대가 크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2월 1일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가 3만 7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 1만8천여명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아왔는데요. 올해는 지난해 예산 305억 원에서 508억 원까지 증액하면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전국가구월평균소득 기준으로 70%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국가구월평균소득 기준 100%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질문 : 전국가구월평균 소득 기준이 70%이다, 100%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방송을 듣는 분들의 이해가 쉽지 않을 듯 싶은데요?

답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39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명의 가족이 함께 사는데 그 가구 월 소득이 391만원이 되지 않는 가정의 경우,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치료 서비스이니까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고요.

이 아동들은 언어치료나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부모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서비스는 정부가 월 22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용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최대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질문 : 그런데 자녀가 어려서 아직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 그렇지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녀가 어릴 경우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늦다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장애등록을 일찍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처럼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는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돼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다면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 하는 장애아동이나 부모 등 대리인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요,

매월 21일까지 신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질문 : 참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한국 장애인스키 최초로 월드컵 우승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올해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상민 선수가 아마도 메달을 우리 국민에서 안겨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 드린바가 있었는데 올림픽 이전에 열린 월드컵경기에서 한상민 선수가 한국 장애인스키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상민선수는 지난 10일부터 4일간 오스트리아 압텐아우에서 열린 2010 IPC 오스트리아 월드컵알파인스키대회 좌식스키부문 대회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한상민 선수는 이 대회에서 1, 2차 대회에서 합계 2분8초09의 기록으로 스위스의 크리스토프 쿤즈 선수와 일본의 모리 타이키 선수를 제치고 우승을 거뒀는데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세계랭킹 10위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이원 장애인스키팀 소속인 한상민 선수는 지난 2002 솔트레이크동계장애인올림픽에서 한국선수 사상 최초로 은메달을 딴바 있고요.

지난해 12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유러피안컵과 내셔널컵 대회전에서는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 바 있어 3월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실한 우리나라 메달리스트로 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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