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KBS 제3라디오-2월 19일용)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지금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서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나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추가징수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하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사업주한테 고용장려금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부정수급시 2배로 추가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추가징수액을 차등화하는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최근에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현 2배에서 5배 범위 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정확하게 현행법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답변 :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고 2년 동안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추가징수액은 5배 범위 내로 확대한 것입니다.

박대해 의원은 “현재는 부정수급액의 정도와 부정수급 발생 횟수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조치해 제재의 효과성 및 합리성이 약하다”고 지적했고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되, 부정수급의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수급의 액수와 발생횟수에 비례해 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질문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받기도 하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오는 3월 한달 동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놓고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1조에 따르면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2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 자진신고를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답변 ; 혜택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혜택이라고 해도 될 듯 싶은데요.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를 하면 추가징수 액수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10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1000만원의 원금 징수에다 1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2000만원을 징수당해야 하는데 원금만 징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혜택이라고 해도 틀린말은 아니죠?

그런데 고용장려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만 추가징수 금액은 면제해 줍니다.

질문 : 부정수급을 한 사람이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도 받겠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던 사업주가 다시 또 적발 된 경우도 있고요.

‘부정수급금을 했으니 국가가 징수하는 것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잇고요.

그리고 반환명령을 불이행해서 독촉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등의 사례가 있겠지요.

이럴 경우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공단 지사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잘 모르고 혹은 장애인 직원이 그만두었는데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령했을 경우는 이번 기회에 꼭 자진신고를 해서 추가로 징수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진 신고를 원하는 사업주는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나 전국에 있는 각 지사로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 표준사업장과 관련해서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데 그 소식도 함께 전해 주시죠?

답변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반영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개정안은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1명이 발의한 내용인데요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자회사로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1개 사업주에게만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주고, 더불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진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좀 더 상셓게 말씀드리면요.

“현행법에서 지분소유가 50%이상인 1개 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데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는 현재의 문제점이 있으니 다양한 유형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자비율을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란 것입니다.

한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1개만이 아니라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만들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장애인고용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장애이고용촉진법 개정안에 이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질문 : 지금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많이 바뀌어야 하나봐요? 앞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에 대한 개정안은 한나라당 박대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요. 그리고 표준사업장 관련해서는 정진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워낙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책이 변하다보니까요.

특히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크게 달라질 때가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지난 1991년도부터 시행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올해로 19년째인데요.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외부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전부 개정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중론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현재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 공단 고용개발원이 지난해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면서 최근에 그 연구결과를 내 놓았거든요.

그래서 노동부가 지난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도 일부 반영됐기도 했고요.

그 내용이 장애인계에서 찬반 논란은 일고 있지만 앞서 두분의 의원일 대표발의해서 개정안은 내 놓은 것과 정부가 내놓은 안들이 서로 모여서 병합심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개발원 연구팀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적으로 ▲의무고용 적용대상자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근로능력에 따라 의무고용 적용대상자를 다시 분류하고, 스스로 직업생활이 가능한 자립 장애인은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에를 들어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6급의 장애인은 이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아니더라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니 6급 정도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자에서 제외시키자는 것이죠.

현재도 6급 장애인의 고용이 전체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6급 장애인이 장애인 고용되었다는 %만 높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질문 : 장애인계에서는 또 장애인 고용을 3%까지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란 목소리도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 2%는 199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후 장애인구가 증가했지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2%에 머물러 있으니 앞으로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 장애인 인구가 증가했다면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답변 : 2000년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구비율은 2.04%였습니다. 그리고 5년후인 2005년에 장애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3.44%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후부터는 장애인의무고용률도 3%선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었는데 때를 놓쳤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중론입니다.

특히 공단의 연구팀이 지적한 내용은요. “장애 인구에 따른 규모면이나 장애인 실업자수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3% 수준의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고려해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3%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다는 의견도 덧붙혔습니다.

공단이 이처럼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의견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야 할 내용중에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답변 : 이것은 장애인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 도입여부입니다.

상당수 장애인들은 경증장애인 중심의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할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더블카운트 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이제는 돼지 않았느냐란 의견입니다.

한켠에서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가 경증장애인의 1/2로 낙인지우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고요.

하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더블카운트 제도 도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