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할인, 영화관 온라인 예매에도 적용돼야”

장애계가 영화 티켓 예매 시 장애인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지만, 영화계에 이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확실한 개선 없어보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이모씨(가명)는 얼마 전 온라인으로 영화를 예매하려다 포기해야했습니다. 온라인 예매에서는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영화 관람시 장애인 할인이 된다길래 집에서 예매하려고 했지만 온라인으로는 할인받을 수 없었다"며 "매표소에 가서 직접 복지카드를 직원에게 보여줘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영화관 등에 따르면 각 영화관은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동반 1인까지, 4∼6급은 본인에 한해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화관의 할인제도를 확인한 결과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미리 예매를 하려면 일반금액으로 결제 뒤 현장에서 장애인증을 통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다시 할인된 금액만큼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영화관의 장애인 할인제도가 온라인에서 적용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주위의 시선 등으로 차별과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화관 관계자는 "장애인 할인을 온라인 예매에 적용시키면 비장애인들이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현장 할인만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경우에 온라인에서 장애인 할인적용을 선택해 결제할 수 있고 현장에서는 신분확인 과정서 복지카드만 확인하는 수준이다"며 "예매권에 따로 표시를 해둬 신분확인 절차만 거칠 수 있게 하는 등 대안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장총이 운영하는 장애인제도개선 한국장총에서 솔루션위원회는 “관계부처에서 조차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현재의 할인방식을 장애인이 알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며 “장애인의 영화(문화)향유권의 보장과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개선의 시작은 티켓발급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급히 개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장애인 84.8%, “장애인요금제 불만족”

장애인요금제를 사용하는 장애인 10명 중 8명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애인 101명(시각 53명, 청각 48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지난 4월 24일 밝혔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시각장애인․ 농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해 음성통화, 영상통화, 문자, 데이터의 기본 제공량을 조절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특성별로 보면, 농인을 위해서는 영상통화 및 문자 기본 제공량이 높은 요금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통화 기본 제공량을 높인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응도는 적습니다. 전체응답자의 37.7%만이 장애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중 10명 중 8명인 84.8%가 장애인요금제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적어서가 53.6%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이 비싸서 32.1%, 기본 음성/영상통화 제공량이 적어서 14.3% 순이었습니다.

현재 13개 요금제 중 10개는 100~750MB의 적은 데이터량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응답자의 64.4%가 월 5GB 이상 혹은 무제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답하며 장애인의 통신소비 특성을 요금제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농인의 경우 수화 전달을 위해 매우 선명한 영상이 제공돼야 하지만, 현재 휴대폰 영상통화 품질은 수화를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하지만 이동통신 3사의 장애인 요금제는 이용선호도가 낮은 휴대폰 영상통화량만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복지할인 적용 방법에 따른 할인금액에도 차이가 있으며. 현재 장애인은 약정할인 등의 타 할인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복지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복지할인을 우선적용하고 타 할인을 받게되면 할인금액이 커진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예를들면, 월정액 6만9천원에 장애인 복지할인과 약정할인을 받는 경우, 현재의 복지할인 차후적용시 3만3475원인 것에 반해, 복지할인을 우선적용하면 2만7350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장애인의 소비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하고, 장애인 복지할인을 장애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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