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농아방송 수화뉴스 황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신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관계없이 취사·난방용은 12,400원(동절기 24,000원, 기타 월 6,600원), 취사용은 1,680원(월별동일)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 받게 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취사·난방용은 6,200원(동절기 12,000원, 기타 월 3,300원), 취사용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이외에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취사·난방용은 월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 취사용은 월 420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자녀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만 18세미만의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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