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야협, 기자회견 갖고 ‘요구안’ 교과부에 전달

26억원 집행, 평생교육시설 등록 지침 마련 담겨

“장애성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예산 대책과 장애성인 야학에 대한 등록시설 양성화 방안을 수립하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앞에서 ‘장애성인교육 예산확보 촉구 교육과학기술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야협 장경남 경기지부장은 “보건복지부 2008장애인실태조사에서 전체장애인 중 49.5%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민이 누려야 할 교육 권리조차 장애인들은 현실성 없는 예산으로 장애인 약 50%가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민들레야학 박장용 교육국장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교법)이 2007년에 제정됐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부는 지난해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안)을 발표했지만 계획에 따라 예산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실제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08~12)’에서 발표된 장애성인교육 지원 확대와 관련된 예산 26억원 가량은 야학이 안정적으로 지원·운영되기에는 역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국장은 또한 “장교법 시행령 제32조의 시설 기준에 맞춰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려 해도 해당 교육청에서는 교과부의 구체적인 등록 절차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반려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미등록된 장애인야학의 양성화를 위해 교과부의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은 “장애인야학과 평생교육원은 운영예산이 부족해 교사들은 자원봉사와 운영은 후원금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장교법 제34조 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라고 명시돼 있는 것처럼 장애성인 교육을 특수교육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육이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교장은 기자회견 후 교과부 담당자에게 ‘장애성인 교육예산 확보 촉구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제3차 특수교육 5개년 계획(08-12)에서 제시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예산 26억 조속한 집행 ▲교과부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에 대한 지침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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