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담합' 장애인 집단소송 추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피해자 모아 집단소송

- 손해배상 청구액 1인당 100만원…3월 20일까지 모집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지난해 LPG가격담합을 통해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국내 LPG공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하기위한 장애인당사자 원고단을 모집한다.

E1, 에스케이가스, 에스케이에너지,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공급업체는 6년간에 걸친 가격담합으로 수천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에스케이가스와 에스케이에너지가 현행법에 따른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아 과징금이 각각 100%, 50%를 면제받아 장애인계의 분노를 샀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이들 공급사의 담합행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이 장애인이라며 과징금을 당사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비롯한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집단소송 개인별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실제 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분된다.

원고단 참여는 LPG차량 소유 장애인당사자로 모집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며,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총련 홈페이지(www.kofod.or.kr)에서 위임장을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kofod@kofod.or.kr)로 보내면 된다.

참여자는 2만원의 개인별 소송분담금을 부담해야하고 복지카드 사본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각 1부를 스캔해 메일에 첨부하거나 팩스로 송부해야 한다.

장총련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거대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부당함을 알리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천연덕스러운 무시와 뻔뻔함을 응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총련은 "이번 소송은 엘피지 지원제도의 폐지를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압력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공약을 방기하고도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문의: 02-784-350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팀 김희숙

에이블뉴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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