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목적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부양자에게 장애아동 보호, 육성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개요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에게 지급)

    - 18세 미만 시설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

    - 장애아동 보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로 함

    -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0천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0천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0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시기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 개시 :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함

  ※ 수당지급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함

※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개시일 적용 예시

 

。기초수급자(차상위)가 후에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서’(재판정 등은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장애진단서 제출시만 해당

□ 기존 수급자가 중증→경증(또는 장애취소)으로 장애등급 조정 후 장애진단서를

    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 미제출시 “장애진단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장애등급 판정 심사 대상자(장애등급 판정 심사업무 ‘07.4월 시행 예정)

□ 장애등급 최종 판정시까지 장애아동부양수당 미지급(최종 판정 후 소급 지급)

□ 장애등급 판정 심사 후 장애등급 조정(중증↔경증)시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 예시 적용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종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 지급)까지 지급

※ 장애아동 사망시의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아동 사망시 보장기관의 급여

    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미지급

□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지급된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반환토록

    하여야 함

- 차상위 수급자 중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장애아동부양수당

□ 장애아동보호자가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장애아동당사자에게

    지급하며, 장애아동이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중일 경우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아동부양수당 미지급

지급방법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다만,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

○ 전출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관계서류와 함께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

○ 전입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송된 관련서류와 해당 장애인의 생활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소 이전에 따른 공백없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되,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신 거주지의 시ㆍ군ㆍ구청이 지급하고,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구 거주지의 시ㆍ군ㆍ구청이 지급한다.

[참 고]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3급 지적장애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www.s-deafcenter.org)/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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