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작년년 12월 15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1~3급 장애인, 상이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의 할인을 신청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첨부화일: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클릭
② 장애인카드 사본
③ 도시가스 영수증 사본
④ 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 재신청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기간 : 시행년도 격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우편번호 : 135-283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7-1 대한도시가스 고객센터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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