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2-23 16:33:56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편의증진심의회가 설치된다.

특히 이 편의증진심의회에서는 앞으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증진심의회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비롯해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관계부처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한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시설주에 대해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 요청을 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련된 모든 조항은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농아인협회는 "편의증진법의 개정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이 개정안에 의거하여 개정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법 개정의 정신인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의 내용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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