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6-26 15:39:40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았던 ‘부유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부유세 도입을 통한 장애인 연금법 제정 200만 서명운동 발대식 및 부유세도입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공대위 유홍주 위원장은 “그동안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설명회, 공청회, 결의대회, 420차별철폐투쟁 등의 핵심사업을 수행하던 중에 장애인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와 여러차례 의견을 나눴지만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의 재정확보 의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공대위는 부유세 도입을 통한 연금법 제정과 연금 실시를 제1안으로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유세도입운동본부 최순영 본부장은 “부유세 도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제정운동, 공공보육 확대운동등 교육분야의 활동과 장애인연금법 제정등 사회복지분야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와 공동 사업등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첫번째 사업으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와 부유세 도입을 통한 장애인연금법 제정 2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본부장은 “민주노동당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을 위한 연금법 제정을 위해 100여개 전 지구당과 2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장애인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유세운동본부측은 과세표준 10억(시가 30억)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부유세를 걷으면 약 11조원의 조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공대위측은 장애인연금제를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추가비용 16만원을 지원하는 기본급여와 그들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인가구 수준의 생활비 3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생활급여 이원구조로 구성한다면 이에 필요한 재원은 150만명에 해당되는 기본급여 2조원과 58~65만명에 해당되는 생활급여 2조3천억으로 모두 4조3천억이 필요할 것으로 설명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