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창노)은 10월 12일(목)에 가사도우미 13명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보수교육과 월례회를 실시했다.

이번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보수교육은 육체적 손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일상적인 자녀양육부터 가사활동까지 어려운 부분을 돕고 가사도우미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가사도우미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보수교육은 법무부 인권구조과/대전사회복지협의회 법률홈닥터 유태권 변호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첫 번째로 민사문제에 관해서 압류의 제한이나 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가족문제의 재산문제나 유언과 상속 등 상세하게 강의를 이어나갔다. 이후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인권에 대한 법률과 인권이 무시되었을 때의 예시를 설명하며 현실적인 인권교육이 진행됐다. 이후에 10월 월례회를 진행하여 특이사항이나 가사도우미 서비스 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에 참여한 이00 씨는 “법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궁금증을 해결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불편했었는데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해 알아 갈 수 있었으며 월례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도우미들이 참여한다면 서로에게 정보 공유도 하고 친목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다.

윤창노 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가사도우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서비스를 받는 여성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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