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인환의 월요 칼럼 >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이 필요하다’

MC: <서인환의 월요칼럼>

서인환 장애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 서인환칼럼니스트 인터뷰 ♣

1) 최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 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칼럼을 쓰셨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듣기 전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언제 생겼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난 2012년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 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산하에 존재하는 도서관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이름은 도서관장이지만, 인사권과 예산권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귀속되어 있는 형태이고, 공간을 빌려 사용하는 정도였다. 2020년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바뀌면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 인사권과 예산권은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있어 자체적인 활동이 가능해졌지만,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장애인도서관이 존재했던 것은 공공도서관에 장애인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하고, 장애인도 일반 도서관의 이용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 전체의 독서진흥에 기여해야 한다. 장애인도 국민의 일부이니 말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여러 가지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2) 그렇군요. 그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독립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 개발과 서비스 지원의 장애인 감수성이나 전문성을 갖추려면 집중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도서개발은 일반 출판사가 출판한 도서의 수집과 정보제공을 넘어 도서관 자체적으로 도서 개발을 해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특화되어 공공도서관에 장애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공공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이중적 지원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서관은 서비스 전달체계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대학 등 운영 주체는 독립적이고 지원만 국립중앙도서관이 하는 것이지 감독권을 국립중앙도서관이 가진 것이 아니므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지원이 있어 이중적 지원 체계라고 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 지원체계는 협력체계처럼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3) 그럼 혹시 국립장애인도서관 탄생 배경이죠.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될 당시에도

이런 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나요?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치할 당시에는 법개정 운동을 하던 장애인도서관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도서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 서비스를 확충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면 장애인도서관의 지원은 오히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서비스 집중화로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정부 지원체계로서 각각의 장애인도서관에 장애인 보조기기와 장애인도서관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 보조금이 지자체 예산으로 이양되면서 장애인도서관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더 이상 보조금을 기대할 수 없었고, 정부 차원의 서비스 확충이라는 목적만 강조되면서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에 힘을 합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

 

4) 그렇군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립청사로 다시 건립되어야할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현재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의 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공간적으로 더 이상 늘릴 수 없기도 하지만, 전문인력을 더 늘릴 공간도 없다. 그리고 언덕 위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서관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은 1층에 무단차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건물 부근의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다. 계단이나 급경사를 극복해야만 도서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지리적 위치가 부적절하고 앞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분관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5) 그렇다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새로 지어지면 장애인들의 독서율도 올라 갈 것 같은데요.

현재 장애인의 독서율,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2021년 국민독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에 지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단 한 권의 책조차 읽지 않으며, 설사 읽는다고 해도 다섯 권이 채 되지 않는 형편이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위축된 외부활동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독서율과 독서량은 오히려 줄었으며, ‘독서’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의 사용은 늘었지만, 독서는 조금 줄어든 것이다. 2020년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국립장애인도서관)에 의하면, 2018년도의 독서율 49.3%와 비교할 때 2020년도는 26.6%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비율도 전체 73.4%나 된다. 장애인들은 거리두기로 인해 문화생활과 지식접근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장애유형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청각장애인의 81.5%는 전혀 책을 읽지 않는다고 대답했으며, 지체장애인 74%, 발달장애인 66.2%, 시각장애인 65.4% 순으로 책을 읽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은 점자책을 봐야 하는데 점자책 보급이 낮은데 다른 장애 유형이 더 책을 읽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음성도서를 인터넷으로 읽는다거나 시각장애라고 하여 모두 점자책을 읽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있고, 청각장애인들은 도서관 서비스가 미약하고 문자를 통한 생활에 어려움이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독서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1순위는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이 36.5%로 가장 높고, ‘일(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20.6%, ‘책을 읽는 것이 재미없어서’ 20.6%, ‘현재의 신체조건으로는 책 읽기가 어려워서’ 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현재 신체조건으로 책읽기가 어려워서’, 발달/청각장애인은 ‘책을 읽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지체장애인은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시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률은 5.9%로 매우 낮으며, 2018년 도서관 이용률 32.4%와 비교해 무려 26.5%가 감소했다.

 

7) 말씀듣고 보니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접근성. 무척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접근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나요?

 

스웨덴은 헌법에서 정보접근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고, 다른 외국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명시하기도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인용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에서의 접근권을 보장하기도 한다. 독서는 문화생활이기도 하고, 지식접근권을 누리면서 직업을 개발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그리고 소통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많은 정보는 독서를 통해 이루어지면 뉴스와 같은 시기적인 사건사고가 아닌 정서적 생활과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독서가 하고 있는 것이다. 독서의 결여는 간접 경험의 결여를 가져오며 이로써 장애인의 능력을 강화할 기회가 사라진다. 그 결과 빈곤과 이차적 차별이 일어난다.

 

8) 끝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 청사 설립을 위한

제언 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와 약자로서의 계층 형성은 도서관 서비스의 부재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것으로, 국가는 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에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 청사의 건립과 운영에서의 과감한 투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평생교육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하여도 도서관 서비스의 부족이 있으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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