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 2. 18.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싹' 바꿔”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최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열렸다구요.

 

답변 : 코로나로 이전에도 그랬지만 일자리 문제, 노동의 문제는 그 해결책이 하나를 막으면 하나가 터지고 하나의 정책대안을 만들면 또 하나에다 또 하나를 보태야 하는 정책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적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만 2년째를 넘어가면서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더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자영업자들도 실직자가 되는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 되면서 장애인의 노동권, 특히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지요.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마침 대통령 선거라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임으로써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토론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더불어 민주당 최혜영 의원실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랑 함께 주최를 했습니다.

 

2) 같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정말 취업이 쉽지 않은데요. 토론회에선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요

 

답변 :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활동보조에서도 장애가 심한 경우 외면받는 현실에서 일자리는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할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론회에서는 일반 고용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의 판을 ‘싹’ 바꿔야 한다는 거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른바 ‘견적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인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5만개로 늘려야 한다고 했고요.

 

또, 현재의 직업재활시설의 유형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새롭게 제기되었습니다.

 

3) 날선 의견들도 많이 쏟아져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의 판을 다 바꿔야한다는 의견부터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고용정책의 판을 바꿔야 한다는 발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였는데요.

 

장애인고용법이 30년전에 제정되었지만 현재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조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재활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맞춘 <권리중심 일자리>로 판을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박경석 대표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요.

직업재활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의 대안을 만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직업재활은 99%가 제조업인데, 왜 이 사회는 직업재활 시켜서 돈 벌려고 하느냐. 현재의 장애인 고용법의 근간인 제조업 중심, 우선구매 중심의 관계를 끊지 않는 한 장애인 고용문제는 풀릴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인 최중증장애인중심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와 관련해서 박경석 대표는요.

유엔에서 북핵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면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잘 들으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권고하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면 안된다는 말은 왜, 외면하는지 알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4) 박 대표는 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 제도와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시위 경력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하면 물, 불 가리지 않고 이슈 파이팅을 하곤 하는데요.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 최저 임금적용 제외 문제가 이슈화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85일 동안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농성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농성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 사업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노동시장에서 외면받아온 중증 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기대했는데 시장도 국가도 책임지기 힘든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최중증장애인들이 일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 단체들이 최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떠밀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5) 다소 거친 발언이지만,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박대표께서는 개선안도 내놓았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박경석 대표는 민간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개선안으로 내 놓았습니다.

 

박 대표는 빵 공장이 빵을 생산하는 것처럼 권리중심의 공장에서 권리노동을 생산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뜻이냐면요.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이윤 추구를 위한 경쟁, 효율, 실적 기준이 아닌,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완전 통합 참여를 위한 기준으로 새롭게 판을 짜자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가령,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탈시설하면 총 3만명되는데 이 탈시설하는 장애인에게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 최중증 장애인 1만명에게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자라는 요구입니다.

 

해서 일반 재가장애인 1만명 포함 해서 총 5만 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만들 경우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선안으로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6) 토론회에선 또 어떤 의견이 제시됐습니까.

 

답변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이정주 센터장 또 다른 의견의 대표적이었는데요.

이정주 센터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오랜 동안 재직했고, 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출신인지라 현 장애인고용 문제, 그리고 직업재활사업의 문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인데요.

 

이 분이 내 놓은 가장 시급한 문제를 짚어보면 현 보호고용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7) 보호고용의 개념 재설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셨다는데, 보호고용이란 어떤 고용형태를 말하는건가요?

 

답변 : 현재 보호고용 형태는 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장애인은 82.1%가 발달장애인이고요. 근로장애인의 경우 월 평균임금은 61만7000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의 3분의 1에도 못미치죠.

 

이처럼 직업재활시설들은 경쟁 고용시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와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직업재활시설들은 매출과 실적, 장애인 근로자 임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떠 안고 있기도 합니다.

 

8) 그렇군요. 그럼.. 이 센터장은 어떤 개선안을 내놓았습니까.

 

답변 : 네, 그래서 이정주 센터장은 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직업재활시설과 반드시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하는 표준사업장의 보호고용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주 센터장은 구체적 보호고용 유형으로 ‘훈련과 임금 그리고 고용서비스 통합 기준’에 따라 ▲통합형 ▲분리형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관점형 기준’에 따라 ▲사회경제적 관점의 기업형과 ▲고용복지 관점의 통합직업지원형 ▲돌봄복지 관점의 직업형 데이프로그램 시설로 나눠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고용과 훈련 기준’에 따라서도 ▲고용형 근로작업시설 ▲고용형 보호작업시설 ▲훈련형 보호작업시설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사업장은 좀 더 경증고용으로 지향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요.

보호작업장은 통합경쟁이 어려운 직업적응훈련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8)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두 분 모두 장애인관련 입법활동에 열심인분들인 만큼,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증장애인고용 관련 정책이나 관련법 개정이나 제정에 적극 활용하겠죠!

 

답변 : 특별히 대선 정국에서 토론회를 한 만큼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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