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7. 13.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최근 많은 논의가 있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가 기준이 일부 변경되죠?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역할이 기대됐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사각지대가 상존해 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단계적 완화 방안의 1단계 조치로는 노인·장애인 등 가장 시급한 대상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한다.

대상은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때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 하위 70% 이하여야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는 약 4만1,000가구가 추가보호 되며(생계, 의료, 주거급여), 추가 보호된 가구에 오는 11월~12월 2달 동안 약 626억 원, 연간 3,755억 원의 급여 추가 지급 된다.

질문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 빈곤층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었었죠?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된 이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가 넓어 수급권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 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공공부조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3차례 개정하였다.

특히,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져 2014년 12월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제도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동시에 일각에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서도 저소득 빈곤층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문재인대통령 공약에도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가 공약되어 있다

질문3: 그 간 세차례 완화가 있었군요.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요?

법률 제정 당시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의 혈족이었으나, 제16대 국회에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을 1촌의 직계혈족으로 기준을 완화하였고, 제17대 국회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부분을 삭제하였다.

제19대 국회에서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그 사위와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였고,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과 더불어 교육급여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질문4: 그런데, 세차례 완화되는 동안 오히려 국기법 수급자는 줄고, 노인 빈곤은 악화되었다는 발표가 있네요.

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4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가 줄고, 빈곤이 왁화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142만 명(인구대비2.96%)이었던 수급자 수가 2005년·2007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2004년 대비 10만 여명이 증가한 150만 여명, 인구대비 최고 3.15%가 급여를 받았으나, 2010년 155만 명(3.07%) 이후 지속적으로 수급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는 법률 개정 전인 2004년 보다 수급자 수가 감소하였다.

2015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는 165만 명, 인구대비 3.2%까지 증가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126만 명(2.44%)으로 법률 개정전 보다 오히려 감소하였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노인 빈곤율은 48.1%5)에 이르고 있다

비수급 빈곤층 규모 또한 2010년 기준 117만명, 2014년 기준 115만 명으로, 2006년 기준103만 명보다 10만 여명이 증가하였다

질문5: 단순히 보면, 수급자 수가 줄어들고, 노인 빈곤이 악화되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도 될 듯 한데요.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런 생각으로 이어져 있겠죠?

부양의무제도의 강제 의무 부과가 가족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공공부조와 사적부양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2015년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부모의 부양의무가 가족에 있다는 응답은 2002년 70.7%에서 2014년 31.7%까지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가족구성원 수 감소, 가족 간 단절과 경제 여건 불확실성으로 비급여 빈곤층이 양상 되고 있으며, 부양의무 부담으로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다.

앞 서 살펴본 것처럼 부양의무 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나,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그 밖의 요인을 통한 수급권자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외에는 사각지대 축소효과가 크지 않아 기초생활수급권이 필요한 모든 빈곤층에게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질문6: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재정적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들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국비+지방비)는 2018년 9조 2,996억원, 2022년 11조 61억 원 등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 간 총 50조 7,508억 원(연 평균 10조1,502억 원)을 추계하고 있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 급여 외에도 통합문화이용권, 지방세감면, 에너지바우처 등 50여개에 달하는 사업 예산의 증가와 수급권자의 증가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재산 은폐를 통해 일단 급여를 받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하여 수급권자가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질문7: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대안을 찾으면 될 듯 한데요. 재정 부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선지원 후부양비 징수제도 도입, 고령자 또는 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폐지, 급여별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선지원 후부양비 징수 제도는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이하이면 일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사후적으로 보장기관이 급여 지원 비용을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안이다.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은 이미 11월 변경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있다. 부

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연 평균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주거급여 1조 852억 원, 의료급여 4조9,232억 원, 생계급여 3조 7,9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5년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여의 수급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순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부정수급 및 재정 마련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제안이 있습니다.

질문8: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안도 제안되어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로써 기여와 급여가 연계되는 사회보험과 달리 개인의 기망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의견이 지대하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정비 강화로 과거에 비해 공급자의 횡령, 수급권자의 기망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정보 등 공적자료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시차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므로 통합정보망 정보연계 강화 및 공적자료의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권자

신청 시 재산 및 소득의 변동 상황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재산 이전 및 은익 등을 이용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자의 처벌을 한층 강화하여 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시행 가능한 도덕적해이 예방과 절감된 예산 등의 활용을 통해 좀 더 빨리 부양의무가 기준이 없어져 보다 많은 분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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