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0월 26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정부, 정신장애인 예비범죄자 낙인 우려 등 주간뉴스

질문 : 정신 장애인을 정부가 예비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답변 : 정부는 제2의 강남역 화장실 살인을 막고자 정부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법무부는 이의 일환으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강남역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피치료감호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 재범 방지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또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된 범죄자 중 추가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최장 3년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1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질문 : 법무부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답변 : 정부가 종합대책이라고 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는 강남역 살인 사건 등의 원인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행위의 위험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근거 없이 정신 장애인을 위험한 존재, 격리의 대상으로 예단하도록 해서 이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심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무부가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관리 강화하겠다는 것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고위험대상자로 설정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가 40%라는 것에 의문이라고 박주민 의원 주장했습니다.

질문 : 그런데 우리 국민적 정서가 어쨌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은 무섭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 : 물론입니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은 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정부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란 것입니다.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질환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보면요.

정신질환은 일시적으로 조절되지 않은 충동성 때문에 자해 혹은 타해 위험성을 보일 경우가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마저도 타해 위험성은 자해 위험성의 100분의1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해 경찰에서 발간한 2014 경찰통계 연보를 보면 총 범죄자 171만 2435명 가운데 정신질환 범죄자는 6265명으로 0.4% 정도에 불과합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정신질환자는 2.6%,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정신질환자는 0.6%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추진중에 있는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의 의견에는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게 일률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해서도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 또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 우리 사회가 노령화사회로 급진전하면서 노령 장애인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러 문제가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치아건강이 무척이나 심각한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요?

답변 : 네, 65세 이상 장애인의 치아우식증 발병 증가속도가 장애인의 노령화 속도를 한참 앞지르고 있는데 정부의 구강건강관리 정책은 부실 그 자체였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밝혔는데요.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장애인의 치아우식증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65세 이상 장애인의 인구는 2011년 95만7824명에서 2015년 103만8720명으로 4년에 8만1000명 정도가 증가해서 증가율은 2.05%정도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전국 65세 이상 장애인 치아우식증 환자는 2011년 73,636명에서 2015년 89,376명으로 연평균 4.98%의 증가율을 기록해,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 증가보다 약 2.5배 정도 빠르게 진행된 것이지요.

노화로 인해서 힘이 약해진 장애노인은 칫솔질의 어려움과 음식을 씹는 저작기능의 약화로 구강건강관리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치아건강관리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 현재 장애인을 위한 구강관리을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답변 :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의 구강질환 예방, 구강질환 진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노인 모두가 혜택을 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규모 의료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권역별로 한 곳씩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충북지역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건소구강보건센터도 전국 254개소 보건소 중 단 53개소 보건소, 그러니까 약 21%에서만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장애노인들은 보건소구강보건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사업은 21대의 차량을 가진 전라남도를 제외하면, 각 시·도가 보유한 차량은 많아야 4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재근 의원은 장애노인 치아우식증 환자 증가 추세가 장애인 고령화 추세를 넘어서서 급증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며 보건복지부가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치아우식증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더 확대시켜야 한다고 복지부에 주문했습니다.

질문 :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층이 스마트폰 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제정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과 고령층 등이 스마트폰 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표준을 제정한 것입니다.

질문 : 국가표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이라고 하던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국가표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은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앱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 등 모바일 기기에 모두가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준수해야 할 인식이나 운용,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4가지 원칙과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18개의 세부 지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질문 : 국가표준이니 만큼 정보취약 계층중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도 특별한 주문이 있겠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의 음성읽기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정보보호정책 담당관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이 새롭게 부각되는 모바일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해서 모바일 시대에도 장애인과 고령층등 정보취약계층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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