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2월 2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연금 확대 등 복지소식

질문 : 앞으로 장애인올림픽에서 4,5,6위를 해도 연금 포인트를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올림픽뿐만 아니라 일반 올림픽경기에서도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만 연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그러니까 4·5·6위를 해도 경기력향샹연구 연금 포인트를 줘서 일정 점수를 얻게 되면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그 동안에는 연금 포인트를 적용받지 못했던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해도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이번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체육인의 체육연금 점수와 획득 대회가 확대됐다고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밝혔습니다.

연금은 최저 20점부터 월정급으로 받을 수 있는데, 110점 달성 시 상한액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120점부터는 기준에 따라 일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질문 : 4, 5, 6위에 입상한 선수들의 경우는 몇 점이나 점수를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 20점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장애인올림픽 대회에 출전해 4·5·6에 입상한 선수는 각각 8포인트와 4포인트, 2포인트를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연금 포인트 획득 대회에서 배제된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새롭게 포함됐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4년 주기가 있고, 2~3년 주기, 1년 주기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연금 포인트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4년 주기의 경우 금메달 30포인트, 은메달 8포인트, 동메달 5포인트가 주어집니다. 2~3년 주기는 금메달 15포인트, 은메달 4포인트, 동메달 3포인트를 얻고, 1년 주기 경기에서는 금메달 획득 시 7포인트, 은메달 2포인트, 동메달 1포인트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포인트를 합산해서 20점이 넘으면 그 포인트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 : 그리고요. 장애나 생활고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고(故)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월 최대 5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 김병찬 선수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로 국가대표 역도선수였는데요.

하지만 1996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면서 역도를 그만두고 매월 52만5천원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연금을 받아 왔습니다.

김병찬 선수가 받았던 52만5천원의 연금은 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인 49만9288원보다 3만원 가량이 많아서 국민기초생활보장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고로 겪다가 그만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정부가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질문 : 그러니까 체육연금 수급지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는 국제대회 입상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했으나 경제적 요인이나 건강상의 요인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체육연금 수급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며 체육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족 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5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요.

또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 3~4급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000만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문체부가 밝혔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고 김병찬 선수가 지금의 제도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계산이 되나요?

답변 : 고 김병찬 씨의 경우, 사망 당시 수령하던 52만 5천 원의 체육연금하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 41만원을 생활보조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10만원의 장애인 보조금을 합하면 103만 5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지원된다면 고 김병찬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체육연금 수급자들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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