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9월 2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국정감사, 장애인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추궁 주간뉴스

질문 :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특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 듯 싶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소속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업장이 최근 4년간 946개에 달하고 이들이 지원받은 장려금이 무려 66억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수령업체의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을 분석해 보니 이같이 결과가 집계됐습니다.

질문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위해 정부가 생산성 보전을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보통의 경우 회사는 직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을 들지요.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들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해당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 한 업체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근로자 27명을 상시고용했다고 신고해 고용장려금 10억여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돼야 하는 27명의 장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질문 :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답변 :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고용보험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 문제를 지적한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협조나 적절한 행정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큰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집행기관으로써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 자체적으로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독려해왔고, 고용노동부는 현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은행에 쌓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앞서 지적한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지급하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할 수 있는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데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취업알선 하는데도 고용촉진기금이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대부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취업을 위해 쓰이는 돈이 대부분 고용촉진기금인데요.

그런데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이 2744억1300만원이나 된다고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심상정 의원이 최근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수입 예산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근거한 것인데요

심상정 의원은 지역장애인을 만나보면 장애인 고용이 줄어들면서 장애인 취업의 애로점을 피눈물로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요.

이는 장애인 취업을 위한 여러 사업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에 예치금을 늘려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습니다.

은행에 예치금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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