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7월 2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인권침해 절반이상이 지인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금지할 목적으로 이동식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 주차행위라고 하던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아닌 일반 대중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라든가 플라스틱 재질의 이동식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실상 장애인 운전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들이 장애인 운전자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한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운전자의 경우 차에서 내려서 어떻게 그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주차를 해야 하는지, 목발을 짚은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장애인 운전자를 위해 선의로 한 행위이지만 장애인에게 주차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해서 오는 29일부터 단속이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을 개정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안 조항을 살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동식 주차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질문 :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장애인들 절반 이상이 가해자는 이웃의 지인이나 복지시설 종사들이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인권상담 10건 중 5건의 가해자가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지인과 이웃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 상반기 장애인 인권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센터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의 장애인 인권상담 총 3223건을 접수했고, 이중 가해자가 명확한 상담은 833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분석에 따르면 복지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222건인 26.65%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웃이나 지인의 경우에도 217건인 26.05%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고,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100건인 12%로 조사됐다고 밝혀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인권침해를 받았을까요?

답변 : 폭력이나 학대, 괴롭힘, 노동력 착취 등의 ‘신체 자유 권리’ 침해가 909건인 28.2%로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휴대폰 명의도용과 같은 사기를 받았다는 상담이 489건으로 15.2%, 임금체불 등 노동권은 286건 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니까 지적장애인이 1206건 37.4/%로 가장 많이 인권침해 상담을 받았고요. 이어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질문 : 여성 안면 장애인의 수술비를 지원해 준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 밀알복지재단이 여성안면장애인 수술지원 사업인 ‘스마일드림’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원내용을 보니까 얼굴에 화상흉터가 있는 경우 이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지원해 주고요.

상안검 수술, 눈꺼풀이 처져서 눈 처짐을 교정하는 수술하고 눈밑이 처지고 지방이 불룩해져서 이를 교정해 주는 하안검 수술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반점이나 백반증, 색소침착 시술, 얼굴 근육이 함몰되었거나 결손으로 인한 보톡스 시술이 필요한 경우, 귀 모형 기형에 따른 연골 수술 등과 같은 안면장애가 있는 경우 관련 수술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여성장애인의 경우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만 20세 이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여성안면장애인이 그대상인데요.

접수는 오는 10월31일까지이니까요.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시고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밀알복지재단 전화 070-7462-9054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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