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7월 1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차량 LPG 지원법 국회 제출 등 주간뉴스

질문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저상버스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뇌병변장애인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버스회사 등 7곳을 상대로 장애인처럼 이른바 '교통약자'들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교통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버스회사들은 광역급행형과 직행좌석형, 그리고 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고요.

이 소송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시외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는데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개의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이동권소송공동연대>가 ‘장애인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질문 :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단체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 이 소송을 제기한 소송의 본래 목적은 국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달라는 거였는데 버스회사만 차별을 시정하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번 법원의 판결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이전보다 진일보 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는 회피했던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것이 이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단체들의 평가입니다.

질문 : 장애인 차량 LPG 지원법이 최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가 중단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금액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장애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시는 분들만,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차량을 소유한 모든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있는데 이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질문 : 2010년 이전까지 장애인 차량에 LPG를 지원함으로써 승용차를 소유한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값싼 LPG 덕분에 큰 인기를 얻고 있지 않았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LPG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 해당 세금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장애인차량 LPG 지원 대신 장애수당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2007년부터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완전히 중단을 했는데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대통령 선거 때도,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각 당에서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 걸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요.

해서 이번에 이상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장애인들에게는 무척 반갑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도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해서 농어민, 그리고 노년층 등이 핸드폰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웹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 했습니다

원래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정보화기기를 개발하고 보급을 지원한다라든가, 정보격차 실태조사와 같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일반 PC, 그러니까 데스크탑 PC 기반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최근 모바일로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그에 알맞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정보격차 해소 추진 대상에 모바일 스마트 기기도 포함해서 정부가 스마트폰 이용 교육도 하고, 앱 접근성 보장이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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