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5월 2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인권위,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야 한다’ 권고 등 주간뉴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에 기차가 가지 않는 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고속버스를 탈 수 없으니까 고향가기가 참으로 난감한데요.

그래서 2년전부터 장애인단체이 추석때와 설날 때마다 ‘장애인도 고향에 가고 싶다’며 휠체어 장애인들이 티켓을 끊고 버스에 타려하지만 탑승설비가 없으니 버스를 타려는 장애인과 이를 말리는 사이에서 일종의 시위처럼 상황이 변하면서 경찰들은 고속버스를 타려는 장애인에게 최루액까지 뿌리게 됐지요.

이런 상황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배제당하고 있는 것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지난해 9월 25일 직권조사를 결정했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추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최근 권고한 것입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답변 : 조사결과를 보니까요. 지난해 10월 1일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 1,905대와 시외버스 7,669대 가운데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 설치된 버스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들어보니까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 재정여건 등으로 각 시·군에서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도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국내 버스 제작사가 휠체어 탑승과 승차가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입장도 들어보니까요.

이 관계자들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없으니 정부도 어찌 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니 저상버스를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질문 :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내용을 내 놓은 거죠?

답변 :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를 부분 개조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를 국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호주나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도 고속버스 이용을 위해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국가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탑승 가능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향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문 :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얼마만큼이나 받아 들일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소식 알아보죠.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는 중 수화통역과 같은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장애인공무원을 위해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4800여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공무원과 동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예산확보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이 사실상 어려웠었습니다.

질문 :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장애인 공무원중에는 중증의 지체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체장애인은 서류를 들기 힘드는 경우도 있고, 손에 장애가 있어서 정보를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청각장애 공무원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들을 지원해 주는 사람을 근로지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공무원의 핵심적인 직무 외에 부수적 일에 어려움을 겪는 가령, 서류나 물건 들기라든가, 서류대독, 정보검색, 수화통역, 전화 받기와 같은 작은 직무수행활동을 돕는 사람을 장애인 근로지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지원인이 장애공무원을 도와서 장애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공학 기기 지원은 시각장애 공무원을 위해서 점자프린터와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등을 지원하고, 청각장애 공무원을 위해서는 화상전화기나 문자전화기 등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질문 : 우리나라 30대 대기업들은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죠?

답변 ; 그렇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수준인데요. 기업의 경우 현행 2.7%인데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민간기업의 경우 2019년도까지 3.1%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발표와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장애인들은 몹시도 씁쓸해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7488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까지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해 보니, 전체 장애인 근로자는 15만8388명으로 고용률은 2.5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0대 기업을 따로 보니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질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율은 괜찮던가요?

답변 :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1만9553명인데요.

이는 장애인 고용률 2.65%로 환산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3%이기 때문에 공무원 의무고용율도 여전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 이후,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에 명단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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