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2월 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정부, 장애인고용 종합대책 밝혀 등 주간뉴스

질문 : 정부가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3.1%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장 3.1%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기업의 경우 오는 2019년까지 3.1%로 상향 조정할 방침인데요. 현행 2.7%에서 2017년에는 2.9%, 20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더 많은 장애인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더 좋은 일자리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추진과제를 통해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을 현행 37%에서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질문 : 좀 자세히 알아보죠. 앞서 민간기업의 경우 2019년까지 3.1%까지 의무고용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답변 : 참 적절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국가나 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참고로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의 고용인원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수준으로 확대하는데요.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 정부의 의무고용율이 민간기업보다 높지만 그래도 아직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국가기관에서는 납부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정부부처나 자치단체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었는데, 묵묵부답이었는데, 이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장애인고용이 가장 저조한 대표적인 기관이 교육청인데요.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부문에도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용의지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교대나 사범대에 장애 학생이 부족한 점과 장애인 교원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향후 관계 부처 간 의견수렴을 통해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장애인 교원 확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제도도 개편하겠다고 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돼서 장애인은 최저 임금을 주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반(57.1%)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감액 제도를 마련해서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도 교대나 사범대에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중증장애인 공무원 확대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질문 : 장애인 고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지원에 대한 대책도 있을까요?

답변 ;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내의 중증장애인, 고령장애인, 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등과 같이 대상별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요. 먼저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해 취업알선부터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데요.

가령, 중증장애인 초기상담 시 취업 후 근로지원인 지원문제나 보조공학기기 지원 계획까지 수립해서 취업 후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이번 발표에서 달라진 부분입니다.

또 취업 후에도 적응지도를 위해 직무지도원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고용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 여성장애인이나 고령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개편안을 마련하는 것도 새로운 정책인데요. 현행 장려금은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과 중증남성 40만원, 중증여성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증 여성장애인이나 고령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더 많은 액수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능력개발원에서 여성장애인의 경우 의류 수선원, 네일아트와 같은 여성 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하고요. 고령장애인의 경우 전산세무보조원, 컴퓨터 강사 등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발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고용지원에 대한 방안은요?

답변 :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업해 성일중학교 발명센터를 리모델링해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신설되는데요. 이후에도 16개 시도단위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말고도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직업을 갖기 위해 훈련에 참여한 장애인은 4950명 수준이지만 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8200여명으로 정부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 능력개발원은 현재 일산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대전, 전남 등 5개소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훈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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