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MC: 어제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정신장애인을 돕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나선건데요. 토론회에서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어떤 방안들이 논의됐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지연기자 인터뷰 ♣

1)토론회에 앞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질환의 지속성, 치료의 곤란성을 겪고 있는데요.

가족 등 타인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맡길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비자의 입원률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요. 2012년 기준으로 총 입원환자수는 8만 569명인데요.

이 중 본인 의사에 따른 입원은 1만 9천 441명 24.1%에 불과하고 나머지 6만 1천 128명인 75.9%는 비자의 입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의입원이 자신의 의지로 입퇴원 하는 입원제도인 반면 비자의 입원은 보호자 및 전문가, 시군구청장 등 타인에 의해 입원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10명중 7명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병원에 보내져 의사결정권과 신체적 자유를 침해받아왔습니다.

2)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병원에 보내진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요 비자의 입원율이 10%에 불과하구요 입원기간도 50일 미만으로 훨씬 짧았는데요.

비자의 입원율이 낮은 주요 국가로는 이탈리아 12.1% 프랑스 12.5%, 영국 13.%, 독일 17.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도요. 이미 1993년에 비자의 입원율을 30%로 낮춘 상황이구요. 이는 현재와 비교해도 두 배 넘게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이밖에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우리나라 237일로 독일 26.9일, 영국 52일, 프랑스 35.7일, 이탈리아 13.4일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3)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10%대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무척 심각한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정신보건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진정사건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3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 시설 내 인권침해 진정사건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2011년 1천 337건에서 2012년 1천 805건 2013년 2천 14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5%, 19%의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이중 지난해 진정사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입원관련 진정이 971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구요.

퇴원 207건, 격리강박 및 폭력행위 등 316건, 통신제한 등 외부교통제한이 201건, 사생활침해가 7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과정과 퇴원 등에서 많은 인권침해 진정이 제기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정신보건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비율이 지난 2011년 1300여건에서 지난해에는 20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렇다면 어제 토론회에서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입원하는 비자의 입원이 도마위에 올랐을텐데요. 비자의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까.

네 영국의 경우에는요.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능력법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치료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자유권을 불공정하게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영국의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먼저 환자입원 시 유형에 따라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지 단기 또는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환자 유형에 따라 72시간의 응급입원, 치료허용을 위해 28일 내로 내려지는 평가입원 치료가 충분히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 ~1년에 한해 내려지는 치료입원인데요

진단초기부터 환자를 구분해 사전에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최소한의 입원만을 허용하기위한 전략입니요.

입원신청 시에도 우리나라가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 있으면 별다른 심사절차 없이 대부분의 강제입원이 허용되는 반면에요.

영국에서는 보호의무자 2명이 의료기관에 정신과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을 첨부해야합니다.

또 입원 기간은 2주 이내로 하고, 정신과 전문의 1사람이라도 해당 정신장애인의 입원치료가 없다고 진단하는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5)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비자의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비자의 입원제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기도 했었구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이 정신보건법 비자의 입원제도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부적절한 입원으로부터 정신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빼앗을 수 있는비자의 입원에 대해서요.

입퇴원 등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정신보건법 상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6)토론회에서는 또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습니까.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소득과 직업, 주거, 교육 등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지역기반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방향을 넓히기 위해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처벌, 감독 등에 관한 규정과 권리증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됐습니다.

7)토론회를 주관한 인권위에서는 어제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실제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네 현재 인권위는 인권관련 정책 개선, 조사구제,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죠.

이에 따라 인권관련 법령 및 정책 관행의 조사 연구 및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인권 분야에 한 정책권고를 해온만큼. 이번에도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정책권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더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거나 시정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서 대국민 홍보나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정신건강정책에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나 차별방지를 위한 정책 이 미흡하게 반영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대해 파급력이 큰 정신장애인과 왜곡된 보도와 방송내용을 시정하면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인식개선활동을 활발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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