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5월 17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2년만에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주간뉴스

질문 : 2년을 기다려 왔던 발달장애인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법, 공식법률 이름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 19대 국회 1호 법률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2년이 다 돼서야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발달장애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시간을 끌어왔기에 이 법 제정을 위해 온 몸을 던져 헌신해 오셨던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가장 큰 기쁨이 있었을 터인데요.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님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소리 내어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질문 : 2년을 끌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 바로 제정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법을 준비를 누가 했느냐면 발달장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법안을 만들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법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법률안을 보건복지부가 검토 해보니 예산이 상상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해서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1조가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복지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공약으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약속했고, 더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기까지 했으니 정부의 담당 부처인 복지부에서도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해서 복지부는 대안으로 2013년도 정기국회에 끝나갈 무렵인 12월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을 통해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어찌보면 예산이 많이 안들어 가는 법안이 이번 국회에 통과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그럼 발달장애인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볼까요?

답변 : 이번에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은 총 7장, 44개 본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리면요.

우선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목적으로 공공후견인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도입해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유기·학대·성폭력 등의 범죄를 막고자 관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사회복지사·교사 등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했고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정밀진단비용과 재활·직업훈련·여가활동 등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서도 상담과 정보제공은 물론 휴식 지원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덜어주게 했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중앙과 지역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부모들이 기뻐하시는 만큼 기대도 클텐데요. 그래도 아쉽다는 내용이 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당초 김정록 의원이 처음에 발의했을 때만 하더라도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소득보장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빠진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물론 소득보장 부분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부모님이나 관련 단체들이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더라면 사실, 이번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이 2년을 끌게 된 것이 앞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예산 확보에 어려움 때문이었고, 그 예산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소득보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이 아쉽고 서운하지만 앞으로의 발달장애인 가정에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백대표님께서는 이 법이 제정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세요?

답변 : 제가 장애인 전문기자생활 27년을 하면서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이 장애인 “부모님이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죽는 게 소원이다”란 말이었는데요.

어느 어미가 어느 아비가 자식보다 더 살고 싶다고, 그것이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장애가 심해서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가 곧 발달장애인이다라는 반증일텐데요. 이처럼 절실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이제 부모님들도 자식이 더 오래오래 살아도 안심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첫발을 내 딛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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