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0월 1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국정감사 이모저모 등 주간뉴스

질문 : 영화 <도가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부에서 종합대책이 나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는데요.

여론이 워낙에 강하게 대두되다 보니 정부도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정부는 지난 7일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면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내용에는 우선 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답변 :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되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제3자의 고발로 수사를 진행해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3세이하의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친고죄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대상에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관계없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시민, 인권단체들은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 당시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는가’를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그동안 항거불능 요건을 폐지해 줄 것을 법원을 비롯해서 국회에 주장해 왔었는데 묵살되어 오다 이번 도가니 영화로 인해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씁쓸한 뒷만을 남기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성폭행 법정 형을 현행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범죄를 저질러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정부 발표내용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성폭력 피해 대상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심리치유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요.

그리고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한 전문센터의 상담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되 여기에는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상설 모니터단’을 운영토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장애인 진술의 객관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화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도 이번에 정부가 내 놓은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 광주 인화학교는 폐교된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되었던 광주인화학교는 물론이고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허가와 법인산하 3개 시설에 대해 운영허가가 취소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영화가 개봉된지 20여일만에 정부의 대책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뒤늦은 대책이란 지적이 있는데요?

답변 ; 사실은요. 정부는 2006년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뒤 무려 5년 만에야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미 지난 2007년에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익이사제 도입해야 한다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과 종교단체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은 대부분 이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이었는데 유야무야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정부의 늑장대책, 혹은 재탕, 삼탕대책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이제 국민의 귀와 눈이 워낙에 많이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정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지난주로 국정감사를 모두 마쳤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몇가지 내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대표께서 중요하다 싶은 내용을 골라봐 주시겠습니까?

답변 :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 드린바 있었는데요.

장애인행정도우미의 경우 현재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주 5일을 근무하려면 급여를 더 줘야 하는데 급여가 적다보니 다른 직원을 주 5일 근무하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원치 않게 주4일 근무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 7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용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선 주5일(8시간) 근무와 그에 적합한 임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역 시·군·구청이나 지역 주민센터에서 행정도우미로 일하는 장애인 3,500명인데요. 이들에게 장애인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장애인행정도우미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인 시간당 4,320원입니다.

그런데 노인돌봄서비스 4,770원이고요, 활동보조인 6,230원, 여성장애인사회참여 7,600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현저히 낮은 수준아닙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이후 5년동안 임금 인상은 3.13%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행정도우미의 근무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던 2007년은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급여가 오르지 않으니까 주5일 하루 8시간이 아닌 1시간을 줄여 7시간 근무했고요.

올해는 주4일 8시간으로 근무일수 마저 줄어 버린 것입니다.

월 보수액도 85만6,000원이긴 하나, 회사라면 사업주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가 포함돼 있어서 본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 마저 빠지면 임금은 70만원 초반대 수준으로, 최저임금도 못받는 꼴입니다.

결국에 같은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과 근무시간이 분리돼 있어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적 요소까지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윤석용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들도 하루 8시간씩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했는데 과연 실현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질문 : 다음소식으로 넘어가죠. 10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도입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장애인계의 반발을 사왔는데요.

그런데도 결국 장애인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되게 됐습니다.

질문 : 그러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대상,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나 급여 수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고요.

활동지원급여 종류에는 기존의 활동지원 이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포함됩니다.

활동지원의 수가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8,300만원인데요.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이전까지의 심야와 공휴일은 천원의 할증금액이 붙어 시간당 9,300원이 되겠습니다.

10월 이전에 받던 활동보조 서비스외에 추가된 방문목욕 수가는 차량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차량이용 시 회당 7만129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회당 6만4160원입니다. 다만 이용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80%만 산정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수가는 제공시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30분미만은 2만8700원이고, 30분~60분 미만은 3만6,350원, 60분이상은 4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 장애인에게는 등급별로 기본급여와 사회 환경 영역 조사에 따른 추가급여가 주어지게 되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기본급여의 경우 18세 이상 수급자는 1등급 86만원, 2등급 69만원, 3등급 52만원, 4등급 35만원이 주어지고요.

6세 이상 18세 미만 수급자는 1등급 52만원, 2등급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추가급여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1인 가구에 66만4000원, 인정점수 400점 미만인 1인 가구에 16만 6천원이 주어지는 등 사회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들이 내는 본인부담금도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나뉘는데요. 기본급여 본인부담금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무료이지만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소득에 따라 기본급여 본인부담금으로 5만1,600원~9만1,200원을 내야합니다.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또한 소득에 따라 1만3200원~3만3200원을 부담해야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9, 장애인지원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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