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5월 7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장애등급제,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 제시 등 주간뉴스

질문 : 현행 장애등급제도의 폐지 논의에 앞서 중증과 경증장애로 구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이 지난 2일 열린 ‘장애인등급제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의 발제를 통해 제시했는데요.

서 총장은 “현행 서비스는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장애등급의 기준을 잣대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증과 중증의 구분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완전한 장애등급 폐지를 논하기 전에 우선 중증과 경증장애인으로만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서 총장은 장애 등급은 서비스를 등급에 따라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서비스가 1급에서 6급까지 세분화돼 있진 않아, 굳이 등급을 6등급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서 총장의 발제 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은 어떤 입장을 나타냈나요.

답변 : 네, 토론자들의 입장은 엊갈렸는데요. 한국DPI 김대성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동조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궁극적으론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교통이나 소득수준 등의 개별적 장애판정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장애인이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장애여성네트워크 이호선 운영위원은 중증과 경증으로의 장애등급제보단 환경적 요소에 기인한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장애등급이 6등급이 아닌 중증과 경증 체제로 변한다 해도 몸의 손상에 기인한 등급체제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장애등급제는 장애범주와는 다르게 그 자체가 반인권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위원은 “환경에 따라 장애는 변화할 수 있다”며 “편의시설 향상 등을 통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사회 책임이 주가 되고 환경이 변하는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했데, 장애등급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은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 만든 도구”라며 “본연의 목적으로만 등급제가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 과장은 “장애등급제는 매우 객관적이 존재로, 장애인의 자존감을 손상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세심하게 이를 지켜보고 고쳐나갈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바로 장애등급제 폐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 과정은 “정부 예산이 10명이 서비스가 필요해도 3명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명 중 누가 제일 먼저 필요할까 고민하고 그 대상을 찾는 방법으로 장애등급제를 만든 것”이라며 “3명을 먼저 준 뒤 매년 대상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동거자녀의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매달 9만 1200원에서 최대 15만 1200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만 반영되는 기초급여와 달리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받아 동거자녀의 재산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중 ‘별도가구 인정특례’ 때문에 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가구 분리를 인정받아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월 5만원의 부가급여를 받는 반면, 동일 조건에서 미혼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동거자녀의 재산이 반영돼 부가급여 지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 대상 선정 시 미혼자녀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확대 적용해 동거자녀의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질문 :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국립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오락가락 교육행정으로 인해 통학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3월 재학 중인 장애학생 부모가 통학지원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화를 걸어와 상담했습니다.

장애학생 부모들은 상담에서 공통적으로 통학비지원이 끊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 등·하교를 하는 경우 불안함에 가슴이 졸여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지난해까지 통학비를 지원했지만, 국립대학의 부설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책임이라며 3월부터 지원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작년까지 행정적 착오로 인해 통학비가 지원된 것”이라며 “국립학교는 교과부의 책임인 것을 뒤늦게 알고 올해 3월부터 통학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장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광주교육청은 교과부의 책임이라는 것인데, 교과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 네, 교과부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비 지원은 해당 학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통학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립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며 “따로 통학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지원이 나가지 않을 뿐이지, 현재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학지원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립학교 운영비에 대한 사용권한은 학교 교장에게 있다. 법에 정확히 통학지원비를 지원하라는 강제적인 법령이 없기 때문에 교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며 “현재 2012년 예산의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학 지원비라는 항목이 생길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해당 학교에서는 교과부의 말에 대해 인정하나요.

답변 : 아니요. 해당 학교 관계자는 “올해 3월경 특수교사가 통학 지원비와 관련해 교과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며 “그때 담당자가 올해 통학 지원비에 대한 예산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내년 예산에는 통학 지원비까지 반영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특히 “학교기본운영비 중 특수학급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보조교사나 치료지원비 등의 항목으로 아예 정해져서 내려온다”며 “이중 통학 지원비를 지원하려고 다른 항목에 있는 예산을 빼서 사용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MC: 통학비 지원이 끊겨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가정은 있는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교육기관은 없네요.

질문 : 마지막으로 소식이죠.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지난 2일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언어치료사의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재활치료의 수요는 지난 2009년부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시행되면서 크게 확대됐는데요.

그 동안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면서 전문 인력의 자격수준이 서로 다르고 서비스 질 차이가 나타나, 이용자의 큰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돼 왔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언어치료사의 자격을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언어치료사 1급 및 2급 자격증을 내주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 있습니다.

1급 언어치료사의 자격요건은 언어치료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언어치료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대학에서 언어치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언어치료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중 2급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2급 언어치료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치료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언어치료사의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언어치료사협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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