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2월 12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 철회 촉구 등 주간뉴스

질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이 사회생활을 금지하게 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지침이 학교와 직장 내에서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침에는 ‘서비스 제외대상’을 “직업생활,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필요한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지원인,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 학교장, 이용자, 보호자 등은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학교 및 직장 내에서 용변해결 및 식사 등의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어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 기자회견에서 복지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겠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아니라도 ‘학교와 직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어떤 내용으로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유권해석과 함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서비스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교과부 서비스는 그 양이 지극히 제한적이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다수 장애학생이 교육공간에서 신변처리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히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학교, 직장에서의 보조서비스는 교과부와 노동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대표는 “지침대로라면 활동보조인과 학교 대문까지 가서 학교 안에선 특수교육보조원의 보조를 받고, 다시 학교 밖을 나설 땐 활동보조인에게 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는 장애인에게 주어진 손과 발”이라면서 “복지부가 지침을 장애인에게 주어진 손발을 내 맘대로 못쓰게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고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질문 :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어떠한 입장인가요?

답변 : 네, 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는 데요. 복지부 관계자는 “지적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됐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이 수정돼, 기존에 받던 서비스와 크게 차이가 없도록 변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지난해 12월 장애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발의 2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응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면서요.

답변 : 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이달 초 대표발의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도입 이전 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질문 :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지난해 12월 21일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예산안 및 부수법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답변 : 맞습니다. 그렇지만 헌재의 결정이 위헌이라는 확신도 없고, 시기도 조속히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나요. 설명해 주시죠.

답변 : 네, 먼저 본인부담금의 경우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비용 전액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비스 신청대상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성별이나 연령,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원급여 중 ‘주간보호’와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수급자격의 갱신’ 규정 등의 내용을 삭제됐고요. 65세 이상인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금도 없앴습니다.

박 의원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부가 오는 3, 4월 중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놓겠다며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장애인계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수용한 내용들로 개정안이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월 중 열릴 것으로 보여 지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질문 : 국내 주요 금융기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통장’을 오는 6월 도입한다면서요.

답변 :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밝혔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압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압류방지통장 도입방안을 협의해 왔고, 8일 주요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도입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22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압류방지 통장을 수급자들이 알기 쉽게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질문 : 서울시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차등지원 등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면서요. 먼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답변 :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입니다.

시는 지난 1992년 4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155곳이 운영하고 있으며, 643명의 장애인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160개소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며, 지적·자폐성장애 및 재가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질문 : 그러면 서울시가 밝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기준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 시에 따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재직기간을 고려해 5년 미만, 5년에서 7년, 8년에서 10년 미만, 10년 이상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인건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이전 기준인 보건복지부 정액지급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이 공동 참여해 표준운영매뉴얼 제작해 보급합니다. 매뉴얼에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 밖에 종사자가 휴가를 가거나 교육을 받을 때 대신 근무할 대체인력 지원제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간 의무이수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질문 : 대한장애인체육회가 ‘2018년 동계올림픽과 장애인동계올림픽’의 강원도 평창 유치에 힘을 보탠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먼저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실사단의 일원으로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앤 코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을 직접 만나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와 동계스포츠 교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앤 코디 집행위원은 ‘2010년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2010년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나라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국제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알펜시아리조트와 강릉빙상경기장에서 동계올림픽과 장애인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실시되는 ‘2011 드림프로그램’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부터 드림프로그램에 장애인부문이 신설됐기 때문인데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우리나라 등 저개발 6개국 24명의 장애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계스포츠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전담인력과 수송차량을 배치해 장애인 참가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알파인스키 등 종목별 프로그램 전문 강사도 배치할 계획이다.

질문 : 장애인문화진흥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한국장애예술인총람’을 발간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예술총람에는 문학, 예술, 미술, 음악, 공연, 방송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199명과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67곳이 수록돼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중에는 네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가수 조덕배, 동양화 구족화가 오순이, 한손의 마술사 조성진, 시인 김옥진,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 성악가 최승원씨가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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