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3월 6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질문 : 장애인콜택시가 서울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타 시도에는 갈 수 없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각 시도에서 운영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장애를 입으신 분이 긴급하게 병원을 갈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해당진료나 치료를 하는 전문병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타시도에는 갈 수 없으니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내세워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가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가 아니게 된 거죠.

질문 : 그러한 사례가 있을까요?

답변 : 물론입니다.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사는 언어장애 3급 조우성(44) 씨의 사례를 전해드리자면요, 조씨는 2007년 목소리가 자주 쉬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후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이 재발해서 지난해 다시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는 수술전에나 지금이나 차도가 없다고 합니다. 후두염으로 인해서 입으로 식사를 못하고, 특수영양식품 메디푸드를 구입해 배 쪽 호스를 통해 식사를 하면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조씨는 답답한 마음에 안양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후두암 치료 권위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약을 했는데 정작 안양시까지 갈 수 있는 차량이 없어 곤란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부산 장애인콜택시인 두리발측에 연락을 해봤지만,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도 규정상 타 시도인 안양까지 이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렇다고 택시를 타거나 사설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가정 형편도 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는데요.

수소문 끝에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서 안양까지 차량 지원을 해서, 지난 5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측은 “이번 문제는 조우성 씨 개인문제가 아니다”면서 “가정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멀리 치료차 이동할 때,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지역을 벗어나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측도 “장애인단체와 상의해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긍정적인 대안이 나올 듯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은 부산에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정이 개정이 돼서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책이 모색이 되는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달부터 연수에 들어간 사법연수생 중에서 장애인이 2명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관심을 끌고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일산시 장항2동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1기 사법연수생 임명식이 있었는데요. 이날 장애인 2명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사상 처음으로 사법연수생 임명장을 받은 시각장애인 최영 씨와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 이성준 씨가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사실 최영씨는 사법연수원 입소를 1년 미뤄 이번에 입소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워낙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날도 최 씨는 기자들의 집중 취재를 당하는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최 씨는 “마음이 설레며 부담이 된다”며 “공무원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여 능력있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준 씨도 “두렵고 떨린다”고 소감을 전한 뒤 “열심히 연수를 받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사법연수원측은 최영씨 개인만을 위한 학습실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들이 텍스트파일로 제공이 되는데 최영씨의 경우 음성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도 지원이 됐고요.

또, 최 씨가 주로 강의를 듣게 되는 강의실 맨 앞쪽에 최씨를 위한 책상을 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씨에게 필수인 노트북 사용을 위한 전기콘센트를 책상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최 씨가 식사를 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별도의 리모컨이 배부됐는데요. 최씨는 식당 어느 의자에서든지 리모컨을 누르면 직원들이 주방에서 소리를 듣고 식사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법연수원측은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성준씨나 최영씨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은 차차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 올해 대학에 입학한 장애대학생들에게 무료로 노트북과 정보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죠?

답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올해 대학을 입학한 장애학생 80명에게 노트북하고 정보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원 대상대학생은 올해 4년제 대학교를 입학한 시각·청각·지체·뇌병변 장애인인데요.

선정된 학생은 최신 노트북(넷북)하고 그 학생의 장애유형에 따라 센스리더기나 한손키보드, 손가락마우스 등의 보조기기를 받게 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되겠는데요.

접수기간은 다음 월요일인 8일부터 31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장애정도, 경제상황, 입학성적, 학습보조기구 사용계획서를 총괄한 심사기준표에 의해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질문 : 그리고 3월 달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라고 하던데요?

답변 : 노동부가 3월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는 부당이득금의 갑절 추가징수를 면제하는 혜택을 줍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으면 수급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장애인고용공단은 2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거짓이나 서류상으로만 고용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는 것인데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례는 2008년 19건(1억6천만원), 2009년 14건(1억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나 문의는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나 공단 관할 지사(1588-1519)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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