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 뉴스와 화제2 >탈시설 장애인, 국가인권위에 긴급진정 제기!

MC: 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진정을 냈습니다. 시설에 사는 장애인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들이 긴급진정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에이블뉴스 맹혜령기자 안녕하십니까.

♠ 맹혜령기자 인터뷰 ♠

1) 인권위에 긴급 진정을 낸 장애인들!. 어떤 분들입니까.

네.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제기한 장애인들은 경기도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10년 이상을 살다가 지난해 12월 초에 퇴소한 정헌민씨와 윤수미씨 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인천 민들레자립생활센터 체험홈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1급의 중증장애인인 정씨와 윤씨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립생활 실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분들은 아직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분들이 긴급진정을 낸 이유가 궁금하네요. 중증장애인이니까 당연히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텐데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때만 활동보조서비스 신청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매달 18일 이전에 신청해야 다음 달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씨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시설을 퇴소했지만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없이 민들레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상근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윤씨의 상황은 더욱 어렵기만 한데요. 활동보조서비스는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하나 윤씨의 거주지는 현재 경기도의 한 장애인생활시설로 돼 있습니다. 20번째 생일을 맞는 5월이 되어야만 거주지 이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야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에서 퇴소한 지 1달이 넘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씨와 윤씨는 시설에서 나온 중증장애인들에게 긴급하게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돼야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인권위에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활동보조서비스 긴급진정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3) 그런 절차가 있었군요. 하지만 서비스 지침에는 서비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한걸로 돼 있지 않나요

네.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에는 수시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달 18일까지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 등이 활동보조운영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돼 있어야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가 발급됩니다.

또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인정조사 결과 안내는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27일까지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계기관 코디네이터들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시·군·구에 들어가고, 조사원이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정조사를 실시한 뒤, 시·군·구 운영시스템에 그 결과 등이 등록되기까지는 최소 4~5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달 13일까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만약 13일이 넘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4) 그러니까 서비스를 신청해도 서비스가 지원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군요.

네. 매월 13일 이전에 신청을 하더라도 최소한 17일 간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없이 지내야 하고요 만약 시기를 지나 신청을 하게 되면 약 47일 정도를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없이 지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을 기한에 맞춰 하고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바우처 카드가 제때 발급이 되지 않거나 인정조사 결과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이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5) 긴급진정을 낸 분들!. 시설에서 나오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셨을텐데, 꿈에 그리던 자립생활과는 반대로 사는게 무척 고통스럽겠어요.

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결심하고 시작할 때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요한 필요사항이자 필수사항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기까지의 현재의 신청체계는 시설에서 살아왔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불리한 장벽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이지만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권리가 지켜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6) 탈시설 바람이 거센 요즘!. 탈시설을 돕는 관련 단체들도 목소리를 내줘야할 일 같네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네.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라 한 사람으로 그리고 국민으로,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등의 지속적인 문제의 발생과 현재의 시설수용중심의 장애인 정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탈시설 대책 마련은 시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 현재 탈시설 운동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진정과 관련해 공투단 측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고 인정조사를 받아 활동보조 대상자로 등록 돼 있다 시설에서 자립생활을 위해 퇴소한 경우에는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6일 인권위 진정에 앞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나 지금의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체계는 시설에서 살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장벽이며 차별이라며 인권위가 긴급조사에 나서 시설을 나온 장애인들이 즉각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책권고를 통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인권위에 진정서가 밀려 있어서 진정이 접수됐다고 해도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긴급진정의 경우 우선적으로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긴급진정 또는 긴급구제조치는 현재 진행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고 증인이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긴급구제조치는 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거나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긴급구제조치로 판단된 진정사건의 경우 중요사건으로 처리돼 사무총장에게 보고되고, 해당사건은 지체 없이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이 되며, 이 결과에 따라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번 진정의 경우 긴급진정으로 접수를 하긴 했지만 인권위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어 이번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