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재란 앵커입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디자이너이자 프리랜서 손 그림 작가인 정다연 씨는 지난 1월 인터넷에서 웹 디자이너 채용 공고를 낸 홍보대행 전문 중소기업 A사에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정 씨는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는데, 지원서에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A사의 인사 담당자는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뒤늦게 정 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면접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정 씨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이런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란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내부 의견수렴,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 디자이너 업무를 청각 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인권위에 면접 취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 씨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했다며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한 것은 회사가 업무수행 능력이나 경력에 근거해 직무적합성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정 씨를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사의 인사 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장애인 인권교육,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정 씨는 그동안 청각장애를 이유로 일방적인 면접 취소 통보를 당하다 보니 앵무새처럼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는지 물어봐야 헸고, 이 과정에서 익숙하지만 무기력해지기도 했다는 경험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인권위 진정 이후 수많은 사람이 공감해 주면서 받은 관심에 정 씨는 ‘놀랍고, 감사하다’며 낮아졌던 자존감도 회복하고 긍정적인 마음도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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